안산시 화장장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성명서
이미 인구 80만에 이르고 있는 안산시에 화장장 장사시설이 필요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화장장을 만들어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는 안산시의 경우이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11년 화장장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의 결과로써
안산시 화장장 선정과정에서의 부당, 불법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그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바 있고 해당특위에 안산시장의 출석거부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으며 해당 사업예산을 계속 삭감하여 왔다.
안산시의회와 해당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단지역의 옆이며 관문이라 할 양상동(월피동)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용도지정을 위한 안산시 행정절차를 밟은 이후 정부의
지원금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둘째는 안산시 옆의 화성시의 경우이다.
이미 화성시는 오랫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지난 1월24일 경기도 시군에 대해 (가칭)
화성시 공동화장장시설 참여의향을 묻는 정식공문을 보내어 현재 화성시외에 7개시
(안양.부천.광명.군포.의왕.평택.과천)
가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주 5월10일 금요일 8개 도시의 시장들께서는
화성시로 모여서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참여 시(市)양해각서
(MOU)체결식을 갖고 언론에 일제히 발표되었다.
화성시가 안산시를 비롯해서 여러도시에 보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에 따른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안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1지자체 1화장시설 설치
보다는 규모와 경제를 실현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간 공동
형 설치를 권장(국고보조금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안산시의 경우 지난 1월말 위의 문서를
화성시로부터 접수하고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에 보고는 커녕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공동 참여를 밝힌 7개 도시에 전달한 향후 계획에 의하면
(화성시(안))
○ 2013. 5월 : MOU체결
○ 2013. 5~6월 : 후보지 공개모집
○ 2013. 7월 : 후보지 2개소 선정,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2013.10월 : 최종후보지 선정
○ 2013.10월 :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2014. 2월 : 이행합의서 체결
○ 2014. 3월 : 부지매입 및 수용, 입찰안내서 작성
○ 2014.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6.12월 : 토목공사 착공
○ 2018.12월 : 준공
즉, 안산시 처럼 그린벨트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후보지가 정해지면 법령에 가능한
토지를 바로 매입하여 건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화장장 건축기간이 안산시보다 훨씬 단축되어 완공될 것이다.
관련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상위법이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산시의 행정
은 이미 출발부터 관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우리의 의견은 마땅히 지금이라도 지난 1월 하순 화성시로부터 접수된 문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시의회와 언론에 공개할 것이며
공개적인 토론와 협의를 통해 우리 안산시 의회.언론.시민사회단체..무엇보다도
양상동(월피동)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안산시 입장을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의 안산시 행정경험에 의하면 이미 정부의 관계부처는 화성시의 공동 (광역)
화장장건립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원금을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는
이미 8개도시가 공동 참여하는 화장장시설로써 관련법에 적합한 공동 광역시설이란
중대한 장점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용을 위한 복잡하고 지난한 행정
승인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화성시 지역주민들의 유치만 결정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안산시에 비해 워낙 광활한
임야.농지.유휴지를 관할하는 도시이므로 안산시 인근 비봉.매송.정남.장안 등 여러지역
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물론 여기에는 법에 의해 상당한 지역 재정지원이 수반된다.
안산시는 이에 비해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들을
감춰가면서 시의회에 보고도 않고 흡사 수렁에 빠진 마차(馬車)처럼 지내는것을 볼때
참으로 한심하고 유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산시가 해당지역 양상동(월피동)주민들의 몇해째 계속되는
화장장반대운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안산시의 재정상태를
볼때 인근 공동(광역)화장장 건립의 참여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1,300억원규모 재정지출의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민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심각한 반대운동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장은 지금이라도 화장장관련 모든 행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등 토론과 합의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제발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더 이상 끌고가지 마라!!
안산시장과 관계 업무담당책임자는 대오각성하고 시민들에게 숨긴사실을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안산시민의 행복과 화합을 더 이상 막지말기 바란다.
새누리당 상록(을) 당원협의회
(첨부서류)화성시공문 사본
제목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안내 (2013년1월16일자)
(참고 양상동(월피동)주민싸이트) http://cafe.daum.net/Greenansancity)
첫댓글 화성시에서 나중에 안산시는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참여치 못하게되면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온다는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안산시 담당과장 왈 안산시 진행사항이 화성시보다 빠를것 이라고 하는데 조금빠르고 늦은게 중요한것인가 시민 부담 혈세는 누가책임 질것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1 수준인 분담금이면 된다고함
시장 왈 ~~~~화장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지난 3 년동안 지원비 조례에 신경 않쓰고 뭐했냐 보통사람은 부모합쳐서 두분인데 시장은 부모가 여러명이라 부담스러운 것인가 ㅎㅎ ㅎ
공동형 화장장 좋은 사례를 춘천과 해남가서 배워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