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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울산항만공사 2018년 상반기 신입직원(일반직/무기계약직) 채용공고 |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최종채용인원 | 주요담당 업무 | ||
일반직 | 7급갑(사무) | 보훈 | 1 | 1 | 직무기술서 참조 |
7급갑(사무) | 일반경쟁 | 1 | 1 | ||
무 기 계약직 | 마급(시간선택제) | 보훈 | 2 | 2 | 자료실 운영 등(직무기술서 참조) |
마급(전일제) | 일반경쟁 | 1 | 1 | 임원비서(직무기술서 참조) |
2 |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공통 | 응시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 분야별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 세부 내용 | |||||||||||||
일반직 7급갑 사무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 취업지원(보호) 적용대상자 참조 공인어학성적이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이내에 응시하고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
일반경쟁 | 공인어학성적이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이내에 응시하고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
무기 계약직 (마급) | 시간선택제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 취업지원(보호) 적용대상자 참조 | ||||||||||||
전일제 (일반경쟁) | 공통 자격요건 이외 별도 제한 없음 |
채용결격사유(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비위 채용 및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 가점 및 우대사항 |
모집 분야별 가점항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가 점 | ||
항목 | 우대사항 | ||
일반직 7급갑 (사무) | 보훈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일반경쟁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 | |
무기 계약직 (마급) | 시간선택제(보훈)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전일제(일반경쟁)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 |
* 채용공고일(4. 26) 이전에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만 가점 인정
** 보훈(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가점은 중복(이중) 불인정
*** 보훈전형을 제외한 일반경쟁분야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비적용
가산점 적용대상
구 분 | 적용대상자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
4 | 전형절차 |
□ 무기계약직(보훈, 일반경쟁)
응시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 | 수습임용 |
On-line 접수 | 적격자 전원 선발 | 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 |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회 적격자 |
□ 7급갑 사무(보훈, 일반경쟁)
응시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 | 인턴선발 | ⇒ | 배치/평가 | ⇒ | 정규직 임용 |
On-line 접수 | 적격자 전원 선발 | 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 (5명) |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1명) | 신체검사/ 신원조회 적격자 인턴 임용 | 인턴 부서배치 및 평가 (3개월) | 최종 채용인원만 정규직 임용(1명) |
* 모집 분야별 면접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음
5 | 전형 단계별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등 |
서류전형
❍ 입사지원 & 자기소개서 (적부여부 판단)
- 지원서상의 지원 자격(기본 및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전원 불합격 처리
☞ 자소서 불성실자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필기전형
❍ 응시대상 :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전원
❍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주요내용 | 문항 (시간) | 반영비율 | 비 고 | |
공통 | 인성검사 | 211개 (25분) | 적․부 판정 | |||
일 반 직 | 7급갑 사무 (보훈/일반) | 계 | 100개 120분 | 100% | 과락기준 : 합산 총점 4할 미만자 불합격 처리 | |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 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개 (60분) | 50% | |||
종합직무 능력평가 | 항만법 기초, 항만공사법 기초 한국사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 원론 물류관리 기초상식 -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 개론 | 50개 (60분) | 50% | |||
무기 (마급) | (보훈/ 일반) |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 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개 (60분) | 100% | 과락기준 : 총점 4할 미만자 불합격 처리 |
❍ 합격자 결정 :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 (필기시험 합격선동점자)
☞ 인성검사 적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여 면접대상자에 포함(단, 과락은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전형
- 시험장소 : 울산항만공사
- 응시대상 :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 (필기시험 합격선동점자)
- 면접방법
구분 | 반영비율 | 비 고 |
계 | 100% | |
역량면접 | 50% | 입사지원서 및 경험․상황․활동 등에 대한 사전에 준비된 질의서를 토대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측정 |
토론면접 | 50% | Group Discussion방식 |
❍ 최종합격자 결정
구분 | 반영비율 | 비 고 | ||||||||||||||||
계 | 100% | 최종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필기점수(60%) 및 면접점수(40%)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에는 우리공사「인사규정시행세칙」제13조에 의거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 ①면접전형 종합점수가 높은 자 → ②면접전형 중 역량(인터뷰) 면접점수가 높은 자 → ③면접전형 중 토론면접 점수가 높은 자 → ④필기전형 중 종합직무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 ⑤필기전형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⑥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 ⑦취업지원(보호)대상자 → ⑧(등록)장애인 합격자 : 5명(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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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60% | |||||||||||||||||
면접전형 | 40% |
□ 예비합격자 운영
- 모집분야별로 차하위자 2순위까지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포함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필기점수(60%), 면접점수(40%) 합산점수결과를 토대로 차하위자 2순위(2명)까지 운영 - 입사 포기 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습/인턴 기간 중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발 |
6 | 증빙서류 제출 |
구 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면접 당일 (6.4) | 보훈전형 면접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1부 | 원본 |
일반전형 면접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 1부 | 원본 | |
7급갑(보훈/일반) 면접대상자 | 공인 어학시험 성적증명서 | 1부 | 원본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12~15) | 최종 합격자 공통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필수 포함) | 1부 | 원본 |
최종 합격자 공통 | 기본증명서 | 1부 | 원본 | |
최종 합격자 중 해당자 | 전역예정증명서 | 1부 | 원본 |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4.2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출신학교, 생년월일,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불부합하는 부분은 지우고 제출
7 | 근로조건 |
구 분 | 주요내용 |
근무지역 | 울산 |
임용절차 | 3개월 수습 또는 인턴 임용 => 근무 및 평가 => 인사위원회 심의 => 정규직 임용 |
근무 예정일 | ‘18. 6. 25(월) 수습 또는 인턴 임용 |
보수(연봉) 수준 | 7급갑 : 3,900만원 내외(매년 연봉계약 갱신) 7급을(고졸) : 2,900만원 내외(매년 연봉계약 갱신) 무기계약직(마급) - 전일제 3,500만원 내외(매년 연봉계약 갱신) - 시간선택제 2,000만원 내외(매년 연봉계약 갱신) ※ 단, 수습기간 중에는 기본급만 지급되며, 7급갑 채용형 인턴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별도 보수 지급예정 |
복리후생 | 우리공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함 |
기타 |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 수습기간 : 09:00~13:30(근로기준법에 의거 무급휴게시간 30분 포함) - 무기계약직 임용 후 : 1명은 오전(09:00~13:30), 1명은 오후(13:30~18:00) ※ 오전/오후 근무 최초 선택권은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 시험성적기준 1위 합격자에게 우선 부여하되, 4개월 단위로 오전/오후근무자 교대 시행 |
8 | 전형 일정 |
전형절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4.26(목) ~5.11(금) | 공사홈페지이지(www.upa.or.kr) 채용 홈페이지(https://pa.career.co.kr) 알리오(www.alio.go.kr) 등 ☞ 자기소개서 미작성, 분량미달, 동일문자 반복 등 불성실 작성자에 대한 불이익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 | 5.3(목) 09:00 ~5.11(금)18:00 | |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5.16(수) 17:00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또는 e-mail 통보 |
필기전형 | 5.19(토) | (공통)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7급갑 응시자) 종합직무능력평가 ☞ 장소 및 일정 등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5.28(월) 17:00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또는 e-mail 통보 |
면접전형 | 6.4(월) | * 장소 : 울산항만공사(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 일정 등 세부내용 추후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6.11(월) 17:00 | 공사 홈페이지 공지(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 포함)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6.12(화) ~6.20(수) | * 신체검사 비용 공사 부담 (단, 지출증빙은 공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전표 제출) |
※ 필기전형 이후 진행되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반드시 사전공고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9 |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개모집은 부산항만공사․인천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각 항만공사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 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항만공사간 중복지원과 동일하게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미달자,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따라서, 모집분야별 자격 요건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됨은 물론, 필요 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5.11(금) 18:00〉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채용기간 중 모집단계별 합격자 공고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인원이 선발 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발령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본 공개모집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우리공사 채용 홈페이지(www.upa.or.kr) 또는 채용홈페이지(https://pa.career.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PA 합동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 또는 인사노무팀 인사담당자(☏052-228-5321/228-53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6일
울산항만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