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의 모든 보건소는 100% 의사보건소장인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현재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의사의 수가 부족할 적에는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의사의 수가 많고
보건소장임용에 대한 공고를 내면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할터인데 아직까지도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경기도의 행위는 경기도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는 경기도내 보건소장의 임명권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의사와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또한 경기도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도 없이 아마도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무지때문이 아닌가 하다.
이처럼 경기도내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의 전문성의 결여가 심각한 것은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사업에서 의학적 접근이 힘든 것을 의미하며, 보건소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를바 없는 진
료를 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
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가 경기도의사회와 면담에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 양평군보건소장으로 승진이동 하고, 양평군에서는 경기도청으로 공무원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위반이고 의료의 전문성도 모르고 양평군민들의 건강권도 무시하는 양
평군수로서는 해서는 아니될 아주 실망스러운 처신인 것이다.
무릇 양평군수라하면 양평군민들만을 바라보는 군정을 취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평군 보건소장의 임명권자이 양평군수가 공석이 된양평군보건소장임용에 대한 공고도 없고 또한 지역보
건법 시행령까지 위반하면서 양평군 보건소장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비의사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철회가 되야하는 것이고 10여만 양평군민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
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최금의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던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수장이 되었을적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하여 11조라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국가경제가 엉망이 된 사실 말이다.
양평군수는 10여만 양평군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사출신의 양평군보건소장을 임명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