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이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재선충으로 인한 정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임업인은 온전하게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나치게 불필요한 규제로 산림 경영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임업을 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알아서 감당할 능력과 계획으로 임업에 종사하는데 정부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하여 비용이 들어가게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를 행사하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란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 없는 의무를 지게 하니 이러한 제도에서 의무는 보상이 따르도록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재선충병 감염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첨부할 서류가 지정되는데 그 서류는 산림 경영하는 임업인 산주가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단체로 하여 일정한 대가에 따른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 예상치 않았던 비용을 지출되도록 하여 임업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결해 주기 위해 국가와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안한다면 어려움이 발생하도록 발생시키는 제출 서류를 작성 의뢰하는 용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와 의미는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도 크고 많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에는 보상이 따라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웃 동내에 재선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작업의 성격상 소나무류를 외부로 반출시키지 않는 산림 경영 현장 작업일 경우에까지 별도로 제선충병 방제계획서나 설계서 등을 산림기술사가 작성토록 한 것으로 제한한다면, 용역을 줘야 할 작성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고, 만약, 지원이 없다면 본래의 사업계획서에 임목 처리 방법에 “작업 현장에서 매몰 등 사용”이나 “허가 없이 작업 현장에서 소나무류 반출금지제출”로 명시하도록 서류로 요구하도록 하다면 산림기술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해결될 것입니다. 산림 경영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하는 작업인 “작업로 개설”, “임산물 재배(50cm 이상)” 등의 순수한 임업인이 산림 경영일 경우는 일반 산주가 서류를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으로 하는 순수한 임업인이 아니거나 임업경영이 아닌 납골당, 택지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일 경우에 추가로 문서작성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서 산림기술사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해도 큰 불만을 없을 것입니다. 지자체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실수하게 되어있는 잘못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바라면 제안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