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잠재울 길이 업습니다..
도가니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미명아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향해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해자에서 감형을 해주려 노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잣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 되어야 하구요...
하지만 엄정한 법 잣대란 허울좋은 명분 아래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26년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국가 폭력이 얼마나 인간을 얼마나 고통받게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믿고 의지해야 할 선생님의 탈을 쓴 악마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 당했습니다.
소설을 통해 , 영화를 통해 그 아픔들이 여과없이 사방천지에 다 광고되었습니다..
도가니란 말이 언론매체나 주위사람들에 의해서 나올때마다 가슴에서 불이 끓어 오르고 ...
때론 심심풀이 술안주로 치부되면서 ...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에 알리고자 ..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부가 이 아이들을 거짓말 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피를 통하고, 자살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싸워왔는데 또다시 국가는 아이들의 상처를 아픔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밑의 글을 읽으시면서 분노해주십시오....
아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수도 있음임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해서든 빠져나갈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또 다시 그래서는 안됩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된다면 ... 아이들은 .. 그 가족들은 살아갈수가 없을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될것입니다..
28일 기자회견문
광주 고등법원은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오늘 우리는 비통함과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어린 장애 여성의 사지를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각목과 병으로 내리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모욕감을 감내하면서까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사실과 진실을 증언한 결과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였지만 현 재판부는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현 재판부가 의사인지 법률가인지 혼동이 될 만큼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
한 심각한 예단을 하고 있다.
2012년 11월 20일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으면서 재판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다.' 라며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방청객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목격자 ***의 팔에 난 상처에 대하여, 증인 ***의 신문시“***이 증인에게 깨진 유리병으로 생긴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만 보여주었다면 유리병에 의한 상처인 것으로 생각했겠는가”등의 예단을 가지고신문을 유도하였고, ***이 자살 시도 후 병원 입원 이유가 여자 친구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반복 신문을 하여 피해자를 혼란스
런 상황에서 증언케 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재판
부는 사건발생시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예단속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지적능력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의 일시를 특정하기에 여러 장애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등 공평무사함을 빙자로 한 협박에 가까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대하여 사건 발생시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2004년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2004년으로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공소시효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재판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재판을 무죄로 가져가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재판장이 재판에 대한 중립을 잃고 무죄 입장을 굳히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유도신문과 무죄심증을 드러내는 증인신문방법은 재판부의 증인신문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현 2심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유도신문, 말을 돌려 묻는 반복질문의 방식과 목격자 “***은 처음부터 ***을 처벌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격사실을 입 밖에 낸 건가” 등의 유도신문으로 목격자 의 생각을 ***증인에게 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증인
을 혼란케하여 판사의 의도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증인 심문시 “성폭행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거 같다.”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고집대로 그만 두었느냐 등등을 집요하게 묻자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는 유도답변을 받아 내는 등 재판부의 무죄 심증을 확증하려 했다.
이외에도 재판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재판 진행태도로 방청객들을 분노케 재판진행권을 남용했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사실조회 이외에 입증계획이 없다고 하는데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매우 세밀하게 지적하고 정리까지 해주며 “무죄를 주장하러 나왔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누가 보아도 가해자 측이 유리하도록, 무죄심증을 확증하기위한 발언 들을 쏟아 내어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피눈물 흘리게 했다.
이는 얼마 전 있었던 동부지원 막말 판사보다 더한 막장발언이다.
목격자 ***은 이 사건 후유증과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최근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쓰고 불면증과 공포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4년 동안이나 다니던 회사 또한 부적응 상태로 다시 증언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재판장은 ***가 1심 재판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1심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예단을 강하게 보이며 증인이니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체면을 차려가며 제법 점잖게 말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를 현 재판장은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니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체면을 차려가며 제법 점잖게 말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임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피해자 ***이 굵은 눈물 뚝뚝 흘리며 “제발 가해자들을 벌해 주세요”라는 피끓는 하소연과 간절한 애원을 잊지 않았다면 임신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법정 출석을 해서 당신의 무고함을 밝혀라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예비적 살인이고 인권 유린을 넘어선 인권 탄압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 의료 전문가, 장애 관련 학자들이, 또한 사실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단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목격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성폭력을 당했고,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이고, 이를 본 목격자들이 있고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부지기수 인데 유독 한사람, 의사인지 재판장인지 정체모를 그 사람만이 아니다
를 외치며 자기 신념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2007년 광주지방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07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예단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도가니 재판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숨결 남아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 할 것 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우리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재판부의 명백한 재판권한 남용을 묵인 할 수 없는 바 재판부기피신청을 검찰에 제출하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피해자 변호인단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내용에 대하여 녹화, 녹음할 것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 진행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무리한 심리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 28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첫댓글 몸과 마음을 다친 장애인들을 이렇게 울려야 하는가?? 참으로 같이 더불어 살기에는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12월6일 법원앞 천막농성장에 저희 부모연대가 지킴이 하는 날 입니다.. 모두 나와서 합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