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45분 동반자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 들러서 결재 날인 후 영덕에서 상주 고속도로 이용해 영양 수비면 수하리 575번지 땅을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아침 8시 반~)
1. 수하리 575 : 90평 대지라서 그럴싸 할 줄 알았는데 현장 답사 소감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법무사 등기 출장비만도 30만원 청구된다는 이야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3월 아버님 49재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2. 온정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직불금 신청(532-14, 534-3) :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고, 경영체 신규 등록을 예약하였습니다. 구비서류를 훗날 팩스 넣어주면 됨
3. 상속 절차 의뢰 김상수 법무사 볼일 : 필요 서류를 법무사 측에 잘 건넸고, 상속 내역 원부를 만들어서 인감도장 날인 받을 서류를 받아왔습니다.(4시간 소요되었음)
문중 몫으로 돌려놓을 집과 논밭은 일단 대표자 명의 상속 후에 문중 정관을 마련하고, 회의록도 갖추어 군청에 어느 어느 문중 창립을 신청해서 설립인가 득한 후에 그 쪽으로 증인 2명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도 인감 증명서 2통)
4. 안복균 쌀 농사 결과 (2017년) :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밭 가는 길 왼편의 등기된 논(532-4)과 부모님 산소 앞 532-2
논의 마지기 수를 6마지기로 해서 쌀 직불금 혜택받은 논 댓가로
20kg 4×6= 24포.쌀 직불금 수령 불가했던 532-14땅과 골목 왼편 국유 논(534-4) 논들의 합을 6마지기 반으로 추산해서 6.5×2포=13포, 713 수꼴 논을 3마지기로 적용해서 12포, 잿밭 논을 한 마지기로 4포 합계 24+13+12+4=53포(20kg )인데 양수기 한 대 구입비로 8포를 빼서 45포라고 했습니다.
본인 해명 기록서는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20kg
45포를 우리 집에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백미 30포, 찹쌀 4포 합계 34포 였다고 소통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차후 반드시 추가 정산되어야 ....
복균 조카의 논 마지기 계산에 문제가 드러남 :
1. 편덕을 개간한 땅 1,900평에서 700평을 팔고 남은 논만으로도 6마지기 입니다. 따라서 532-2 논 면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지기당 1가마를 받이야 하는 논 면적)
2. 마지기 당 2포를 받아야 하는 논 면적 : 532-14 번지의 1,957제곱미터 + 534-4번지의 1,145제곱미터 = 약 4.5마지기라서 9포
결론적으로 ㅣ과 2사항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2포의 계산 차이가 나네요.
5 기타 : 평해 누님 이름 "안영낭"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아내었는데 온정면사무소에서 2008년 호적업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엉뚱하게 해독 적용한 탓임을... 정정하는데 1시간을 소요....
6. 문중논 "등기등본" 면적은 1,883 제곱미터인데 쌀 직불금 근거 농지원부경영체 등록 면적은
1,383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 불일치를 울진군 지적계 오영진 주임에게 알아보았더니 농지정리 당시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안태문이가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분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부산으로 전화해 사진을 찍은 것 받아두었습니다.
법원의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보다 "환지계획서" 표기 면적이 우선한다는 오영진(울진군청 지적 담당 주임)의 말에 경악을.....
기가찰 노릇이지요.
그 누군가가 3마지기 논을 2마지기로 둔갑시킨 ....
저녁 6시 반에 포항을 지나면서 처형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는 개략 소식을 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관련 사진과 더불어 내일 아침까지 다듬어놓겠습니다.
첫댓글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네, 숙웅이 측량 건에대한 나의 생각은 숙웅 밭(532-6)과 논(532-10)을 국가로 부터 불하 받을 때도 기관에서 현지 측량을 하고 경계와 면적이 나와서 불하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터인데 지금 다시 측랼을 한다해도 경계가 다소 다르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불하 받은 논의 평수가 줄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번 측량 결과가 불하 당시 측량이 상식에 벗어나면 우리는 승락 할수가 없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면 될걸세. 11일 49제 때 의논하고 9일 측량 참관은 모두 바빠서 여의치 않으면 내가 하루 먼저 내려감세. 먼저 지적공사 실무자와 소통해 보시게. 상속에 필요한 추가서류 알려주게.
네~, 소통 말씀 참으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일찍 내려오실 각오 말씀에 진정으로 진갱빈 안씨의 가족애를 실감합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대나무밭 명의 변경을 자산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지참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나날을 기원드립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의 경우에는 집을 바로 문중으로 이전등기 가능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 누군가가 법적으로 승계 상속 등기되어야 한답니다. 그 후 바로 문중 재산으로 돌려놓으면 되고요. 걱정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실로 막중한 일을 추진함에 격려와 응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야말로 가장 가혹한 벌이라고 느낍니다.
그 시간에 문중 정관을 어찌하면 반듯하게 자손 대대로 잘 물러줄 좋은 내용이 없을까를 인터넷 셔핑하면서 밴취마킹 조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