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용 (영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 |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하였음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7년 |
5년 |
|
85㎡초과 |
5년 |
3년 |
| |||
기타 지역 |
85㎡이하 |
5년 |
3년 |
| ||
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 |||
민간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5년 |
3년 |
| |
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 |||
기타 지역 |
모든 규모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좌 동 |
|
ㅇ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하였음
-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에 따른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규칙 제25조의2 신설) |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定하였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영 제47조제1항, 별표3제6호 개정) |
ㅇ 현재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내로 규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함에 따라
- 준공된지 20~30년된 공동주택내 의무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어
-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시설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지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 (개정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부득이할 경우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검사기간(15 → 7일) 단축 (규칙 별지 제30호 및 제33호) |
ㅇ 현재는 용도변경 신고 후 처리기간이 25일(행위신고 : 10일, 사용검사 : 15일 )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소요에 따른 건축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 (개정내용)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을 행위신고는 10 → 5일로, 사용검사는 15 → 7일로 각각 단축하여 총 25 → 12일로 단축되도록 하였음
������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영 제58조 제7항) |
ㅇ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은 취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 (개정내용)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영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
ㅇ 현재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입주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허가신청 후에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 (개정내용)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영 제4조의2, 제36조제3항) |
ㅇ 현재는 공동주택의 증축행위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등에 의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영 제4조의2)되어야 함에 따라,
- 그동안, 실제 건축물의 입주 및 사용시점부터 노후화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개정내용)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가 개‧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고, 이와 유사한 하자보수 기준일도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법』과『소방법』의 상충규정 개선(피난시설 설치행위) (영 제57조 제3항 제2호) |
ㅇ 현행의 주택법령에서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토록 규정”(영 제57조제3항제2호)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법 제10조)하고 있어
- 주택법의 임의규정과 소방법의 강제규정간 상충으로 재난구호 및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개정내용)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려면 경우「소방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양 법령 적용에 따른 충돌을 방지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