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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대법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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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749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제정 2008.03.18 행정예규 제74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①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명방식) 행동강령 제3조제1항의 소명은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이메일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14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등은 1회로 간주한다. ③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본문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신고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 등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원인이 된 강의 등이 종료한 후 지체없이 이전 강의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강의횟수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강의 등에 대해서만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신고대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제외 대상)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4.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외부강의 등으로서 법원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제6조(금전차용 등의 신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의 금전차용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행동강령 제16조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다만,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조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5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반행위의 신고)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행동강령 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 및 이 지침 제7조제2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은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수한 금품 등을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수한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3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제공자에게 금품 등의 반환처리 경위,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0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소속기관의 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금품 등을 국고귀속 또는 폐기한 경우 그 취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4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8.3.18.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정예규 제665호)은 이를 폐지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행정예규 제749호 2008.03.18 제정 (출처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행정예규 제749호 2008.03.18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