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분권교부세폐지, 지자체 복지재정 위축
사회복지계 및 담당공무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요구
사회복지재정의 큰 축인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사회복지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을 재분배해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추구를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기준 533개 사업, 12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약 9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67개 사업 약 5959억원으로 지방이양 총규모의 62%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주기 위해 2003년 12월말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정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했다. 분권교부세제도 적용 첫해인 2005년에는 149개 이양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 8454억원을 교부했고 이 금액은 지방이양이 결정된 149개 사업 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에 불과했다.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액으로 충당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일정부분 보조해 주던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당초 지방별 분권교부세율을 산정할 때 지방이양사업 대상인 국고보조사업의 5년간(2000년~2004년)사업의 평균보조금액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세수실적을 고려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함으로써, 급증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미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로는 내국세의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구조적한계도 가지고 있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분권교부세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와 분권교부세율이 과거의 국고보조금 액을 기준으로 낮게 산정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제기는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폭증과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실에서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에는 이양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전액뿐 아니라, 신규소요 예정되는 재원까지도 예측해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분권교부세 신설과정에서 2004년 이전 5년간의 평균 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원 일부분을 담배소비세로 인상에 따른 지방세 추가 징수 예상액으로 충당토록해 실질적인 재정의 축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업계 관계자들은 폭증하는 미래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이양 후, 복지수요 급증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이양 전과 후인 2004년, 2005년도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분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시 본청 부담은 50.8%에서 56.2%로, 자치구 부담은 8.9%에서 11.3%로 증가했다. 그러나 도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도 본청 부담은 20.6%에서 16.0%로 감소한 반면, 시․군․구 부담은 26.4%에서 45.6%로 대폭 증가했다. 2005년 이후 2007년도까지의 예산 추이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의 수요 및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한데 반해 내국세의 0.94%로 고정된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이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지방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당시 중앙정부에서 이양했던 복지사업을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피력해 복지예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된 분권 교부세의 67%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집행에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비 중 복지예산의 비중도 급증해 지난 2004년 6845억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조4313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자체재정 중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시 북구의 경우 복지 예산 비중의 전체의 59.7%, 전주는 31.1%에 이르러 복지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 조차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이양 이후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국고환원을 통해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조속히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재정격차로 복지수준 ‘차별’
지역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간 복지예산, 나아가 복지수준의 격차로 연결되고 있어 0000 특히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에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도 사회복지관련예산은 시․도별로 전체 예산의 10.9%에서 25.1%까지 다양한 점유율을 나타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전체예산의 10.9%를 복지예산으로 책정한 반면 자립도가 낮은 시․도일수록 20%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백종만 교수는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체 예산 중 개발 등으로 쓰이는 예산의 비중이 낮다”며 “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개발 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높은 비율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계속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은 “지역간 서비스의 격차라 지방이양의 가장 큰 문제”라며 “복지혜택이 더 많이 필요한 지방이나 도서산간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재정의 한계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교부세 도입해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4년. 2010년이면 분권교부세마저 보통교부세로 편입, 사회복지재정 위기에 몰린 사회복지계의 대안을 무엇인가.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에서 지방이양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킬 것으로 환원시키고, 나머지 지방이양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자는 대안이다.
국고환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국고환원을 통해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고환원은 지자체도 원하고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대신 국고보조로 다시 환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국고보조유지사업을 확대하되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는 중앙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방이양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교부세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백종만 교수는 “사회복지교부세를 도입할 경우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간 수직적 격차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부방식과 교부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방의 재정력과 사회복지수요를 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등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분권교부세와 동일하게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간 복지인프라 격차, 재정력 격차는 지역간 복지격차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사회복지교부금 제도도입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