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 다.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장애 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하남시(이하“시”라 한 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비 및 임금의 일 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지원대상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 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 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 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 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조정시키기 위해서, 시 산 하 공무원 채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예 산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기 타 장려금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 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