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 짓기,건축 인허가,집 지을때 필요한 인허가
시골에 집 짓기⑸건축 인허가,집 지을때 필요한 인허가 내용은?
땅 위치·크기확인 ‘경계측량’ 먼저 해야
건축설계·공사 기준점 확인 인허가 신청전 반드시 필요…행정관련 절차는 ‘세움터’에서
비도시지역 200㎡ 미만 건축 연면적 85㎡ 이내 증축·개축 등…일정규모 이하 ‘건축신고’로 대체
택지를 선정했으면 이제 집을 지을 차례다.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사(회사) 결정이다.
그러고 나면 대체로 건축사가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건축사 없이 직접 집을 짓거나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단독주택, 작은 창고 등을 짓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건축신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인허가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허가기관 승낙 얻어야=요즘은 인허가 처리도 전산화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은 아니다. 토지에 관계되는 여러 법률과 그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의 검토 과정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토지가 단순할수록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는 기간은 짧아지고, 토지가 복잡할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 한 예로, 문화재 인근에 집을 지으려던 한 건축주는 허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은 건축주도 있다.
일주일 만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농지 전용(轉用)’이나 ‘산지 전용’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토지개발행위(흙을 솎아내거나 채우거나 고르거나,
옹벽 설치나 석축을 쌓는 등 토지의 본래 형태와 성질을 변경하는 것)’가 불필요하며 지목이 ‘대(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인, 건축신고 대상은 일주일 안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 경계측량 후 설계 진행=사실 건축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의 위치(좌표)와 경계, 면적이 실제와 일치되게끔 하는 ‘경계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면 담당자가 나와 경계측량 후 경계 지점에 말뚝을 박는데, 그것이 토목 및 건축의 설계와 공사의 기준점 기능을 한다. 흔히 울타리나 길, 이웃한 집 등이 땅의 경계일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땅의 울타리가 남의 땅에 넘어가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60.5평) 미만’은 ‘신고’로 가능=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체하고 있다. 보통 시골에 짓는 집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면적(총 바닥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85㎡(25.7평)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기둥·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400㎡(121평)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이다.
건축허가(신고) 상담과 처리는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 건축허가(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되고, 건축신고에 한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포함해 건축 인허가 과정을 정리해보면 그림과 같다<그래픽 참조>.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