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진행 절차에 관하여"
["월드뉴스", 2021년 4월 2일자 기사]
정득환 기자/논설위원 | 기사등록 : 2021-04-02 16:39:06 | 수정 : 2021-04-27 17:28:38
* 출처 : "월드뉴스"(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3464)
대법원의 재판진행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진행 절차에 관하여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모든 재판 과정은 실질의 면에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즉, 어떤 사건이든 1심이나 2심(항소심)의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능력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모든 재판 과정은 실질의 면에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즉, 어떤 사건이든 1심이나 2심(항소심)의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능력을 상호 다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 원고, 피고 양측이 모두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원고든 피고든 답답함이 없다.
그런데 항소(고)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장이 접수된 후 원고(상고인)든 피고(피상고인)든 대법원의 재판진행 사항을 알 수 없어 몹시 답답할 수밖에 없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경우 사실이나 증거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적용한 법리가 <상고심(上告審)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되는 지만을 따지는 소위 <법률심(法律審)>이라 그 진행에 <상고인(上告人)>이든 <피상고인(被上告人)>이든 직접 참여를 불허한다.
단지, <상고인(上告人)>의 경우 <상고 이유서> 및 <상고 이유 보충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피상고인(被上告人)>의 경우 <상고 이유 답변서> 내지는 <상고 이유 답변 보충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기타 <피상고인(被上告人)>이든 <상고인(上告人)>이든 탄원서라든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자료들은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면,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먼저 결정된다. 이 재판부를 ‘소부(小部)’라고 하고, 현재 대법원에는 1,2,3, 3개의 소부(小部)가 있다. 각 소부(小部)에는 4명의 대법관이 배치되어 있다.
각 대법관 아래 2명씩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어 있어 <대법관>을 보좌한다. 이들 <재판연구관> 외에도 민사, 형사 각 <참여 사무관 2명>과 <특별 참여 사무관 1명>이 배치되고, <공동 재판 연구관>이라고 하여 <70여 명의 파견 전문직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검토에 참여한다.
이처럼 상고장 접수와 함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1부, 2부, 3부 중 한 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소부(小部) 중 한 곳의 대법관 곧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이렇게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고 나면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라는 기록이 오른다.
이렇게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면, <신건조연구관>들에 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전속연구관 검토>, <공동연구관 검토>,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등의 의견을 달아 <주심 대법관>에게 제출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건조연구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검토안을 놓고 <주심 대법관>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전속연구관 검토>, <공동연구관 검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바로 보내든 아니면 소부에 회부, 소부합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만일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이관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딱 4개월째가 되는 날에 심리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 제공하는 사건기록을 조회하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내지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라는 기록이 올라오면, 이 때부터 사건관계인들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통상 사건 접수 1년째가 되는 날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쟁점 및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 내지는 <쟁점에 관하여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기록을 올린다.
앞서 말한 1년째라는 말은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밝힌 기록 이외에도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기록이 알 수 없는 때에 오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쟁점에 관하여 심층 법리 검토 중>이라는 기록이 오르기도 한다. 이때는 그 기록이 올라오는 시기도 예정할 수 없다.
이렇듯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곧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 사항이 재판의 당사자들에게는 마치 미궁 속의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지 (대법원 사건 기록에 선고 날자가 오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특히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부>에 회부되는지, 아니면 소부(小部)에서 판결을 하는 지를 사건 당사자들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대법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은 폭주하는 사건들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양승태 사법부는 2016년 경 ‘상고법원’ 도입을 검토했다.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 국회, 법무부, 변호사 단체, 언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 행정 권력과 법원 권력이 결탁하여 재판거래를 해왔다고 한다. 이것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의 한 축을 이룬다.
아무튼 그 이유를 불분하고 현행 대법원의 사건 진행 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점 이외에도 박시환 전 대법관의 지적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도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6.11.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상고사건의 폭주로 사건 대부분이 재판연구관의 의견을 90% 반영, 대법관 1인의 판단에 의해 10초만에 판결이 이루진다며, 상고심의 부실한 판단을 문제 삼았다.
이런 점도 문제지만, 적어도 사건 당사자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심리(법률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사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법원 사건 기록에 개제하는 방안을 대법원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법원 역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법원이어야 하지, 대법원의 대법원을 위한 대법원의 대법원이어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현행 대법원의 재판 진행 절차는 소송 당사자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이 마땅하다. 즉, 소송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재판진행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전속 연구관>이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조 연구관>이 검토 중이라든가 급기야 <주심 대법관>이 검토 중 또는 <주심 대법관>이 <소부(小部)> 또는 <전원합의부>에 언제 회부할 것이라는 예정 사항 등을 사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이렇게 해야 대법원이 대법원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