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2022.1.13부터 강화됩니다.
(기존)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 (변경)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해외입국자
(내외국인 불문)는 항공기 탑승이 불허됩니다. (입국절차 및 적합기준 별첨 자료 참고)
▷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내국인은 격리 조치
(지정한 시설 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되며 외국인은 입국 불허
▷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에 대한 검사 실시
▷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시급히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다만 항공사별로 자체 요구하거나 경유 항공편 이용시 경유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이 아닌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도 국내 도착후 검사(1일차 및 6~7일차)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도착후 공항 방역 당국 및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도착 1일차
및 6~7일차 검사 실시 필요
★ 국내 입국 정책은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한국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사관 공지 사항뿐 아니라 방역 당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도 수시로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첨부2첨부3
(국_영문)코로나19_검역대_제출서류안내.pdf |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pdf |
★_211216_해외입국자_방역관리_흐름도(공항_입국자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