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기준,면적,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묘 등에 대한 제한.규제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 또는 하천.하천예정지로부터 300m이상,20호이상되는 마을.학교나 공공장소로 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매장.납골묘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이나 특별법에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접도구역,문화재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군사보호구역 등과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묘지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다. 이들 외지역에서는 임야나 전답 또는 잡종지를 묘지로 지목을 변경,선산용으로 활용 할 수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 전세대가 1년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지만 임야 등에서 묘지로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측량기사가 작성한 도서를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묘지의 면적
1;묘지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허가을 받아야 한다
2;개별적 묘지는 허가을 억제하며
3;가족 묘지는 1가족 1개소에 한다
4;가족 묘지의 면적은 200m2(60평) 이하며
5;신청인은 호주이며
6;허가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며
7;종중묘지는 1개의 종중이 1개의 종중묘을
8;종중 대표가 신청할수 잇으며
9;종중묘지 허가 면적은 1000m2(약302평이며
10;허가 관청은 묘지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11;묘지의 면적은 20m2(약6평정도)이고
12;분묘의 크기는 10m2(약3평)이다.
개인의 묘 크기는 약3평으로 한다이다.고로 종중묘에서나 가족묘에서나 1분묘의 면적은 약 3평이다.
묘지 분묘기지권이란?
관례상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이며 물권이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을 설치할 경우
2;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을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정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일종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행위)
3;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을 설치한이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와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나 약정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을 소유하기 위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대항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의 관습이었다. 지료는무료이며,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한 영구하다고 볼 수있다.
첫댓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지를 불법으로 남의 땅에 마구 만듭니다
강원도 제 땅에도 1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아주 사람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인정상 빼라고도 못하고,,,,, ㅜㅜ
묘지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리장하게 만들수 있으며,분할해 매도나 임대료 청구도 가능 할 것입니다. 종중묘지가 아닌 개인의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매도시 가격도 높게 못 받는 경우 있으며,쌍방 대화로 해결하심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