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출처
중소기업청
등록일
2012.06.01
- ㅇ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추가하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심의토록 하였다.
ㅇ 또한,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쟁제품은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에는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난 후 3년째인 금년도는 이번에
개정되는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한편, 중기간 경쟁제품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와 하청생산 납품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하고 사후관리하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이번 운영요령을 공공기관 및 업계 등에 6월중에 배포 안내하고,
하반기에는 조합 등의 신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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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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