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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란 곳은
사업자 등록자가 납세를 안하고 체납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그러나 사법처리 한다고 볼수 없음.
막상 사기 위장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ㅡ 국세청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유럽법인 계좌 이용은
오직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뉴스라도
어느 기관에 인허가 받은 유령법인인지 상세히 나오지 않음.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체납시에 개인 신상정보 공개만 할뿐이고
유령법인계좌 보이스피싱 돈세탁 사건은
단순 유령법인이라며 인허가 내어준 기관은 밝히지 않는 수사기관.
이러한 제도의 허점에서
유령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1. 손쉬인 법인 인허가 행정
2. 법인계좌 관리 부실
3. 국세청은 체납자 위주로 신상공개
유령법인 여부는 국세청 자체 전수조사 전무함.
종합정리 ㅡ 보이스 피싱 돈세탁 법인계좌 이용하는 경우 꼬박 꼬박 사업계획서 제출 및 매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를 납부하며 돈세탁 루트로 사용하며 범행해도 국세청은 매년 납세하니 의심을 하지 않는게 당연하며 유령법인 인허가 내어준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와 실제 단체 전수조사 안하니 유령법인인줄 알려 안하는 현실이며
보이스피승 수금책이 검거 안되면 유령법인계좌 사용인지도 정부 스스로 전혀 알려안하는 현행 행정공무 .
유령법인 위장단체가 존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근본적 사유 ㅡ 비밀유지 조항
그래서 기생과 숙주 관계의 국세청과 위장단체 사업자 등록.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바지사장 으로 노숙자를 사업자 로 만들고 노숙자의 계좌로 법인 계좌 등록하여 법인세 를 납부하며 유령법인이 존속가능한 구조.
첫댓글 돈을 목적 ㅡ 기생과 숙주 관계
국세청과 사기꾼들
그래서 체납자 발생시 사법처리 안하고
신상정보 공개 만 하고 추후 38기동대 빨간딱지 붙이거나 주거지 방문후 가전제품 물품을 뺏아서 경매처분의 국세청 소위 집에 숨겨둔 돈 찾기 ㅡ 도둑놈 같은 국세청.
노숙자 명의 이용 바지사장 서류상 법인 대표
계좌 개설후 범죄 돈세탁 이용.
인허가 허점및 사업계획서 매년 제출해야하는 주무관청 제도라도 왜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후 계좌가 유령법인이란거 수사로 알아냄.
유령법인 유지 방법.
1. 법인세 성실히 납부 ㅡ 국세청 의심안함.
2. 주무관청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 ㅡ 공무원 유령법인 위장단체인지 알지못함.
이런식으로 유지가능.
국세청 세무서는 비밀유지 납세자 단체 정보 비공개 ㅡ 노숙자 바지사장 대표라도 국세청은
유령법인 비밀유지함.
기생과 숙주 관계 사기꾼과 국세청.
범죄환경 좋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