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은 1392년태조이성계국왕께서 유교국가를출발시키면서,
곧, 우주만유의 형상있는것을주체삼아서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를 가르쳐
수제치평의 길을밝힌국가로서
특히,4대왕 세종대왕은 나랏말이 듕국에 닮아 한문 글자생활에 어려움을 멸하고자 집현전학자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
천년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훈민정음을창제반포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조선국은 근대자유민주국가 기틀을세우신것이고,
헌법 및 형법위반여부
에컨대
두 나라가교전중이라면 한
나라가 완전히 승복했을때
나라의흥망성쇠가 결정되는것처럼
한 쪽이 어 느지역한곳에서 이겼다하여 상대국 추가적의지와상관없이 자신의나라가 승전국이고 일시로 패한국가는 완전패망국이다라고하는경우와같다.
그래서,
일제시대처럼 고종황제는 이상설등 3인에게 한일합병병자수호조규는 헤이그만국평화회담에 긴급파견하여 합병조약은 국왕의승인이나 항복사실이없는 원천무효임을주장한것이고
이후 기미년에이르러서는2천만 국민전체가 대한독립만세를외치면서 조선은 자주독립국가임을 직접,세계만방에천명한것이고
이에따라, 상해임시정부가수립, 그 법통을 유지한 사실을 헌법전문에서 그대로 천명하고있다할것임●
대한민국,조국의법통을 부정하는행위는 위헌위법을 넘어 외환죄를 구성할 수도있음.
그리고, 시대는 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 변화를 거듭했음에도 이를 바로 깨닫지 못한 일본국이 어두웠던구시대 침략주의 유물에 휩쌓여 아직도 우쭐해서,실현성없는 제국주의 사조에서
벗어나지못하면 음양으로 세계발전에 편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