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투표라는 것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둘다 신청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국외부재자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첫댓글 귀국투표는 218조의16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해당 조문에 보면 <재외선거인 등>으로 되어 있고, 이는 국외부재자신고인+재외선거인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귀국투표는 218조의16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해당 조문에 보면 <재외선거인 등>으로 되어 있고, 이는 국외부재자신고인+재외선거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