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 41조에서 ②항에다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꼭 넣어야 함.
최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이 반영된 의석수로 국회의원 편성이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개헌도, 개혁과제도 민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의석배분이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첫댓글 현행 소선거제도를 중선거제도로 바꾸는게 낫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다 지역행사다니는 폐단때문에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죠.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은 소수고 대부분 국개다 꼼수쓰는 국개를경계하자
비례대표 확대에는 반대합니다. 요즈음 시대에 특정 직군의 대표성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봐야죠. 정당 내부에서 순번을 정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진선미 진성준 김광진 이재정 같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선거구제도도 의정활동보다 지역활동을 더 많이해서 폐단이 많기에 의정활동만 열심히 할수 있는 비례대표가 많아야 합니다
@쇼섕크 당 밖에 있는 참신한 인물을 데려오는 것이라면 찬성하지만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례대표 명부에 오르기 위해 계파에 줄을 대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겠죠.
@내로남불2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매관매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골격은 두고 비례대표 후보에는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환경, 문화, 의료, 노동, 언론, 장애인, 농축산업, 국방 등의 전문영역별로 모집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녹취록 또는 녹음녹화파일 등으로 기록해 후보명단 제출시 각국 선거관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도록 해야죠
첫댓글 현행 소선거제도를 중선거제도로 바꾸는게 낫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다 지역행사다니는 폐단때문에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죠.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은 소수고 대부분 국개다 꼼수쓰는 국개를경계하자
비례대표 확대에는 반대합니다. 요즈음 시대에 특정 직군의 대표성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봐야죠. 정당 내부에서 순번을 정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진선미 진성준 김광진 이재정 같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선거구제도도 의정활동보다 지역활동을 더 많이해서 폐단이 많기에 의정활동만 열심히 할수 있는 비례대표가 많아야 합니다
@쇼섕크 당 밖에 있는 참신한 인물을 데려오는 것이라면 찬성하지만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례대표 명부에 오르기 위해 계파에 줄을 대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겠죠.
@내로남불2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매관매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골격은 두고 비례대표 후보에는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환경, 문화, 의료, 노동, 언론, 장애인, 농축산업, 국방 등의 전문영역별로 모집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녹취록 또는 녹음녹화파일 등으로 기록해 후보명단 제출시 각국 선거관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도록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