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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01 노란우체통 편은 재미있었슴.
추미애 대표, 최재성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주는
방송을 기획하고 응원하는것은 좋은데
14년 최재성의 혁신안을 언급하고 발언할려면
당시 보고서를 읽어보던가 아니면 요약된 신문기사
라도 검토해야지
최재성의 혁신안과 다르게 이야기하는것은
의도적인지? 무지인지? 준비부족인지?
대략난감..
최재성 혁신안을 요약하면
"국민의 위임으로 정당에게 권력이 주어졌던 대의민주주의 정당운영의 시대를 끝내고, 정당이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 질서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신세계 방송(추미애 서울시장/최재성 경기지사 출마설,사실일까?)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당원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로 둔갑하고
'시민공천'이 '당원공천'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슴.
또 출연진들은 민주당 당원이 몇명인지 모르는 느낌. "백만이면 와 많다" 이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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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의 길
정치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정치권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정치개혁과 정당쇄신안을 발표해 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치개혁안은 ‘선언’에 채워 넣을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당에 대한 외면을 극복하고, 각 당의 명운을 건, 엄중하고 비장한 개혁안이 나와야 될 시대적 과제가 제 정당에 의해 방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
우리의 정치혁신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의 격차가 사라지고, 집합정보와 집합지성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변화의 시대이다. 반 세기전 낡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당과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의 격차가 바로 정치 위기의 본질이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령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뤄졌던 정치개혁의 논의를 되짚어보면 △의원정수 축소 △의원 세비삭감 △면책특권 축소 등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포플리즘에 편승한 정치개혁 논의로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대선이 1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이합집산과 사람 모으기 같은 방식을 새 정치로 내세우는 정치개혁의 빈곤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당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위임으로 정당에게 권력이 주어졌던 대의민주주의 정당운영의 시대를 끝내고, 정당이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 질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과 국민간의 위임의 역전, 관계의 전환이 정당개혁의 시대적 요체이다.
민주당은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적자라는 자부심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넘어 정당과 정치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당직/공직 선출의 과정, 정책생산과 결정의 과정, 당의 인사권과 재정운영권한 등 당의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분권화해야 한다. 시민의 집합지성과 공명하는 숙의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당이 더 젊어져야 하는 것은 절실한 시대적 요구이다.
현 시기 정치개혁 논쟁을 주도하며, 직접민주주의 시대질서를 선도하는 정당은 집권의 길로 향할 것이며, 50년간의 낡은 질서에 안주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당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의지를 정당이 함께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정당의 길에 나서자.
2014년 1월20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 재 성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3대 방향과 16대 과제
Ⅰ. 2014 지방선거 혁신의 과제들
1. 광역단체장 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
■ 대선·광역단체장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2. 시민이 직접 만드는 공약, 시민의 직접출마
■ 정당 전략공천, 시민의 집합지성 판단에 맡기자. 시민전략공천시스템 도입
■ 지방선거 공약, 크라우드소싱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전면도입
3. 경선에서 여론조사 제한적 적용■ 직접 민주주의 확대 원칙 어긋난 여론조사 경선 엄격히 제한
Ⅱ. 정당 재구성의 길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및 확대의 과제>
4.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정당으로 정당재구성
■ 공직당직 선출/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전면보장
5. 시민참여형 정책생산 시스템 도입
■ 정책생산에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 전면도입
6.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및 당론결정
■ 개방형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시스템 도입
<클린정당 재구성의 과제>
7. 민주당 심판원 설립과 독립적 운영. 정당 공직자 윤리장전 제정
■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윤리기준 제시
8. 당 예결산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외부위원 선임
■예결위원 선임의 인준과정 도입. 외부인사를 1/3 이상으로
<정당 분권의 과제>
9. 민주당 대의기구의 민주화 및 분권화
■ 당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 – 당무위원회 전면 개편
10. 국회의원의 임명직 당직자 겸직금지
■ 국회의원 의정활동 강화 및 정치신인 성장발판 마련
Ⅲ. 정치 교체의 길
<국민 존중의 과제>
11.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설치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논의 본격가동
1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 대표성 확대의 과제>
1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비구속명부제 도입
■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의 대표성 확보
14. 비례대표, 지역구도혁신 선발제 도입
■ 영남권 등 약세지역의 당선권 30% 의무할당
15.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할당 30%를 의무조항으로
■ 노력조항으로 규정된 여성 30%, 의무조항으로 변경
16. 선거연령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 국제적 기준 준수, 청년 정치참여 보장
Ⅰ.2014 지방선거 혁신의 과제들
1. 광역단체장 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선거구가 큰 광역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픈프라이머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시민에 대한 투표권 여부를 선관위를 통해 확인. 중복투표, 대리/허위 투표 원천적으로 차단
◦ 당내 경선에 있어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선운영에 맞는 제도개선
◦ 경선투표소는 행정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며,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 및 시설, 광장 등에 경선 투표소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원활한 국민경선 지원.
■ 기득권 보장 수단의 오픈 프라이머리 작동 방지
◦ 기초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경우 오프프라이머리 적용에 신중해야 함.
◦ 현직 및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음.
◦ 또한 협소한 선거구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지역 유권자 여부를 파악하는데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함. 경선 부정의 소지를 남길 수 있음.
◦ 시민참여 배심원제 등 별도 제도를 경선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2. 시민이 직접 만드는 공약, 시민의 직접출마
■ 정당 전략공천, 시민의 집합지성 판단에 맡기자
◦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 15%~30%의 전략공천권을 규정하고 있음.
◦ 전략공천권을 과감히 시민의 집단지성 몫으로 돌려,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정당 기득권 포기, 다양한 시민의 정치참여 장으로 활용
◦ 시민전략공천시스템 설치, 전략공천지역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입후보 및 공약 발표, 정견 발표 등을 시민전략공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함.
■ 지방선거 공약, 크라우드소싱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전면도입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개발 예산의 일부를 시민께 돌려주는 집합지성 정책개발 방식 도입
◦ 지방선거 공약작성 과정에 크라우드소싱 시스템 전면도입. 시민 공모를 통해 정책공약을 모집하고, 선정된 공약의 경우 정책개발비를 통해 용역비 지급. 소액다수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효과가 있어, 정책의 다양성 확대는 물론, 기존 정당이 집중하지 못했던 공약과제를 수집하는 효과가 있음.
◦ 더불어 시민전략공천시스템을 통해 입후보하는 시민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집단지성을 통해 평가하고, 의제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표정책, 분야별 정책, 생활정책 등 공약주제를 폭넓게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수집. 채택과정은 당 내외의 정책전문인력과 정책제안자들이 함께 운영해 새로운 공약수립 과정 도출.
=> 공약을 제시한 시민이 집단지성에 의해 평가받고, 그에 따라 출마할 수 있는 일원화 된 시스템을 구성. 직접민주주의 구현 극대화
3. 경선에서 여론조사 제한적 적용
■ 직접 민주주의 확대 원칙에 반하는 여론조사 경선은 엄격히 제한
◦ 여론조사 경선방식은 인지도 및 호감도에 따라 후보가 선택되므로,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임. 또한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등에 기본적인 정보제공 절차가 생략된 방식임.
◦ 근본적으로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국민 참여형 경선이 가능해진 시대에, 1천명 내외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음.
◦ 아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여론조사에 따른 경선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정신에 부합.
- 후보가 난립할 경우 적정 후보수를 조정하는 컷 오프 단계
-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Ⅱ. 정당 재구성의 길
<직접민주주의 도입 및 확대의 과제>
1.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정당으로 재구성
■ 공직당직 선출 /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전면보장
◦ 정책당원제 도입. 관심 영역의 정책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에 정책당원으로 가입. 정책당원은 정책사안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탈당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
◦ 공직/당직 선출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국민경선/참여경선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 책임당원의 경우 당비규정 및 의무규정을 강화해, 당직선거 및 경선시기 급조당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책임당원은 당의 주인으로서 명예와 의무를 강조. 당 정체성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역임.
2. 시민참여형 정책생산 시스템 도입
■ 정책생산에 크라우드소싱 시스템 전면도입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개발 예산의 일부를 시민께 돌려주는 집합지성 정책개발 방식,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정책 생산 시스템 전면도입.
◦ 정당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공모 의무화. 각 분야별 준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정책생산 과정의 참여 및 의견 적극 수렴. 채택된 정책결과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 시민생산 정책생산물에 대한 입법의제 도출. 국회의원 입법과제로 우선 배치함.
3.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및 당론 형성
■ 개방형 정책 컨퍼런스 개최
◦ 대중적 정책생산 시스템 구축. 당 조직 및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중심의 정책생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정책 컨퍼런스 개최
◦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정책과제 수립 성과 종합.
◦ 시민들의 정책제안 및 정책결정과정 주도. 공모 및 참여를 통한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행사의제 선정 도입. 시민참여형 정책생산을 종합 결산하는 차원의 새로운 컨퍼런스 모델 제시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시스템 도입
◦ 시민들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플랫폼 제공.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안건 발의 조건 마련
◦ 발의된 안건에 대한 지지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토론과 전자투표제 도입. 참여자의 의결권 위임 및 선호투표 방식 도입으로 정책 및 쟁점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고, 결정과정에 권위를 더함
<클린정당 재구성의 과제>
4. 민주당 심판원 설립과 독립적 운영. 정당 공직자 윤리장전 제정
■ [심판원] 민주당 공직/당직자의 징계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독립기관
◦ 심판원장과 위원은 당외 인사로 구성하며,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위원장과 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함
◦ 공직/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 이외에 공직자 윤리장전에 명시하여, 이에 따라 심의 의결함
◦ 당 소속 공직자와 당 기관은 심판원의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인 소환조사 등에 충실히 응해야 함
◦ 민주당 공직자 윤리장전은 현행 법과 각종 윤리규정의 기준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과 현행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와 처벌을 규정해야 함
◦ 다만, 심판원과 윤리장전이 다룰 내용은, 공직자와 당직자의 도덕과 윤리, 청렴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 되어야 함. 공직자 및 당직자의 정책/정치적 행위는 심판원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
5. 당 예결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외부위원 선임
■ 당 예산과 회계시스템의 투명화
◦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인준에 관한 규정 △예산안 인준 및 집행과정의 보고 규정 등을 보완해 당 예산 및 회계 시스템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
◦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당무위원회 산하 독립조직으로 두며, 위원 선임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
◦ 당 예산 및 결산, 예산집행과정을 당무위에 보고하도록 함
◦ 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 1/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함.
<정당 분권의 과제>
6. 민주당 대의기구의 민주화 및 분권화
■ 당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
◦ 민주당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의 경우 당 대표가 당무위원 100명 중 40%를 선임한 구조임..
◦ 실질적으로는 당 대표가 항상 과반 이상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임.
◦ 당의 최고의결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당 지도부와 대의기구의 분권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당연직 당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당무위원의 선출제도 도입으로 재구성
◦ 영남권 등 민주당의 전략적 진출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할당,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문할당 등 당무위원 할당 제도를 확대도입.
◦ 전국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구성 역시, 균형과 배려의 원칙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임.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중앙위원 대의원을 균형과 배려의 원칙에 따라 선출
7. 국회의원의 임명직 당직자 겸직금지
■ 국회의원 의정활동 강화 및 정치신인 성장발판 마련
◦ 당 소속 국회의원은 선출직 및 비상설 특별위원회, 원내 기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의 겸직을 제한함.
◦ 당의 정책위원회, 전략기구, 부문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
◦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및 원내활동에 집중하고, 당의 조직은 전일 근무가 가능한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기용.
◦ 이를 통해, 당의 조직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물의 성장을 도모
Ⅲ. 정치 교체의 길
<국민 존중의 과제>
1.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설치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논의 본격가동
■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탈피
■ 주권 지향적 헌법을 인권지향적 헌법으로
제7공화국 지향을 담은 개헌론의 방향
◦ 권력체제 문제를 넘어선 진정한 권리장전을 담은 인권개헌
◦ 경제민주화의 확장을 통한 민생개헌
◦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확장 개헌
◦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사회통합형 개헌
◦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를 주도하는 평화개헌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화
◦ 현재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어, 직접민주주의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국회의원의 소환을 통해 재신임하는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음.
◦ △중복된 지역에서 선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주민소환제가 이미 적용되어 있고 △국민소환을 위헌을 보지 않는 학계의 의견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소환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각각의 주민소환청구 기준이 유권자의 10%, 15%, 20%임을 감안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합리적인 청구기준을 합의해, 제도화 해야 할 것임.
<정치 대표성 확대의 과제>
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비구속명부제 도입
■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의 대표성 확보
◦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명부의 과소대표의 문제와 후보 순위 선정의 권위 상실이라는 양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현재의 1인2표 방식의 비례대표제는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의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정당에 투표하는 1표와 인물에 투표하는 1표는 여전히 등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지역주의 극복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계진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 한가지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 순위 선정의 문제임. 현재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사실상,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식임.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고 해도, 권위있는 순위선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대폭확대하고,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유권자에게 맡기는 비구속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4. 비례대표 지역구도혁신 선발제 도입
■ 영남권 등 약세지역의 당선권 30% 의무할당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도혁신소위원회 설치
◦ 약세지역 선정 및 지역 인물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당선권의 30%를 의무할당함
◦ 약세지역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지역구도에 도전해 온 인사를 대상으로 선별, 비례대표 당선권 추천
◦ 지역구도혁신 선발을 통한 비례대표의 경우, 차기 선거에 해당 지역구 출마를 원칙으로 함
5.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를 의무조항으로
■ 노력조항으로 규정된 여성 30%, 의무조항으로 변경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 이제 “노력”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여성 30% 할당을 시행해야 할 것임.
◦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50% 할당으로 여성의원 수가 15%를 넘었지만, 국제적 평균에 비교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
◦ 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성할당 30%를 검토하거나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정당 내 여성 30% 할당은 상당기간 논의가 되어온 만큼, 여성할당 30%의 법제화는 미룰 필요가 없는 과제임.
◦ 또한 비례대표의 여성 50% 이상 규정, 지역구 후보의 30% 여성공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함.
6. 선거연령 현행 19세에서 18세로
■ 선거연령 국제적 기준 준수, 청년 정치참여 보장
◦ 정치·사회의 민주화의 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정보교류의 발전에 비춰봤을 때, 현행 만 19세의 선거연령(공직선거법)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
◦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의 선거연령 기준이 만 18세임.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음. 국제적 기준으로 볼때도, 만 19세 기준은 부적절함
◦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투표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음.
첫댓글
최재성 위원장의 보고서대로
시민참여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야 말로 정당혁신의 끝판왕임
당원 250만(권리당원 25만)
당원중심으로 우리끼리 다해먹자는 혁신이 아님
책임당원은 당의 주인으로서 명예와 의무를 강조. 당 정체성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역임.(2014 최재성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