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초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3월 중순경에 금지명령 났으며 법원에서 채권자별로 송달했습니다.
1. 채무중에 농협(본점)에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임)이 있는데
3월27일 이자가 빠져나가 한도를 넘었고 오늘 확인하여 이자 부분을
입금하였습니다...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금지명령이나 인가와는
별도로 이자 납부일에 연체하지 말고 입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또 한가지 질문드릴 내용은, 위 같은 농협 지점에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임)
받은게 있는데 직장상사가 보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도 아마 3월27일이
이자납부일 일텐데 마이너스 통장이므로 이자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이 건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3. 보증인이 있는 2번의 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이 송달이 안되었는데(채권자목록에는
가지번호를 쳐서 기입하였음) 보증인에게 제가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이나 추후
농협에서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등에 관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야할 지....아직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 한가지더 질문을 드립니다.
4. 회생위원과 면담은 접수 후에 일정이 바로 잡혀지는 건가요?
아직 아무 연락도 없고......그냥 마냥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첫댓글 1) 담보물을 지키려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은 제때에 변제해야 합니다. 2)3) 보증인에게 일찍 알려주어야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님은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4) 회생위원 면담은 법원에 사건이 밀려서 요즘 2-4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