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재보궐 선거 투표사무원으로 갑니다..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가인건 같은데.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를 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라고 공가사유가 적혀있는데.. 이 투표가 직접 투표를 행할때 말고, 투표사무원으로 참가하는것도 해당되나요..
오늘 결재를 맡아야하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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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6월5일 재보궐 선거 투표사무원으로 갑니다..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구여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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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4 13:1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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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장으로 하지 않나요..
6.4.~5. 출장으로 달고 합니다. 저도 오늘해서 결재 받았습니다....
헉! 나는 공가냈는데.. 아무도 출장으로 해라고 안하던데...
퇴근하고 간다는 사람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