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개표오류 근절을 위한 수개표 의무화 법률개정 제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1조 1항과 2항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작은 선거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며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최우선의 절차다. 따라서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위하여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민주주의 제도를 존립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선거는 무의미해지며 민주주의 제도는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8대 대선이 끝났지만 개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개표 과정에서 개표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3일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결과 1만 3542개 투표구 중 93개 투표구에서 개표오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93개 투표구에서 적게는 1~2표에서 많게는 80여 표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오류는 없었으며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거는 작은 실수가 곧바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극소수의 표차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는 허다하다. 지난 2008년 4월 강원도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는 두 후보자가 한 표차이로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극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개표에 있어서는 단 1표의 오류도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는 무결점 만능이 아니다. 실제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투표구의 전자개표 과정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됐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1장씩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지의 효력을 검사하는 수개표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개표는 대부분 투표구에서 수개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처럼 실제 전자개표기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됐으며 해킹과 조작의 시비에서마저 자유롭지 못하므로 반드시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2년 6월 지방선거 이래 각종 선거마다 개표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개표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표와 무효표에 대한 오류가 곳곳에서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선거 결과는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이 확인된 오류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에 대한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현행 전자개표에 대한 관련 규정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선관위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표과정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표과정의 태만 방지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정을 통한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개표를 명문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手開票)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는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선거다. 단 1표의 오류가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 개표는 0% 오류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개표가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 힘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개표오류 제로를 향한 법개정 청원은 민주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선거에 있으며 선거의 정당성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개표과정에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과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소송인단 모두 서명 하길 희망 합니다
서명하고 왔어요 3가지 건의도 했는데 다시 청언 안해주시려나 ㅋㅋ
육안으로 2.3회 검수하는게 178조에의해 개표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178조를 어긴 내란범죄자입니다.
이글 내용이 선관위는 법을 어기지않았다! 라고도 해석될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히 선거법을 어긴 범죄집단입니다.
직접갈 수 있도록 링크걸어 주세요.
서명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5657&objCate1=1&pageIndex=1
아~!!
서명했어요~~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