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면
일정비율(1%, 음식점 숙박업은 2%)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태 세무회게 1150페이지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에 있어
일반과세자 란에도 '2010년까지 1.3%'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일반과세자에게 신용카드발급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간이도 1.3%,음식숙박업은 2.6% 아닌가요? 개정안된거 같은데...
첫댓글 간이도 1.3%,음식숙박업은 2.6% 아닌가요? 개정안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