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으로 설명은 하는데 당췌 못알아 듣겠네요
국세우선권은 세금걷을때 국세를 제일 우선해서 걷겠다는거고
수정신고는 세금내기전에 예정신고 했는데, 그거 액수를 바꾸겠다는거고
경정청구는 예정신고하고 세금도 진짜 다 냈는데 액수가 잘못?다고 고쳐달라고 신청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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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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