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계약으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쉐어하우스를 나가게되었어요 근데 제가계약서를 읽다가 궁금한것이 보통 쉐어하우스가 달말로 1달씩 끈는다고 했는데 이방이 33000엔방인데 1개월을 체우지 못한상태에서 임대시 임대료는 1개월을 그일수에 나눈값을일수에 곱하여 적용한다.!(저는 22일에 나갑니다)
다만 해약시에는임대료는 1일당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요것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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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질문
Wa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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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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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일에 퇴실하든 15일에나가든 30일에나가던 한달치 임대료 지불해야되요
4월달에 5월달분꺼를 냈는데 6월달에는 살지않았는데 6월달야칭을 또내야한다구요?
@Wauki 아니요 입주할때는 예를들어 15일에입주하면 33000엔*15일/30일 해서 계산을하는데
나갈때는 15일에나간다고해서 반만내는게아니라 한달치월세 다 나간다는뜻이에요
@Themir 5월야칭지불하셧고 5월22일퇴실하는거라면 괜찮아요
@Wauki 예를들어 사정이잇어서 6월1일날퇴실한다그러면 6월 한달 야칭을 전부 지불하고 하루살고 나가야된다는 의미에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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