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고령농에게는 품위있는 노후를 청년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주자!
동두천.연천신문승인 2025.07.09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기고컬럼]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번지에는 300년 세월을 함께 버텨온 노송(老松) 두 그루가 있다.
바로 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이다.
두 그루의 소나무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 마치 부부가 서로 안고 있는 듯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로 돕고 상생하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듯 하다.
이런 상생의 가치는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생을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온 고령 농업인의 따뜻하고 품위 있는 은퇴를 돕고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그 상생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시에 매도는 1ha당 매월 50만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을 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이양 이후 남겨지는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4ha 이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더불어 농지임대료와 농지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전 연도(‘24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25년)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양된 농지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지매매 및 과원규모화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또는 지역별 관할지사(연천포천가평지사 031-860-8922)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농업인의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농지가 이제 청년농업인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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