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하나인 파트너에서 전화가 왔네요.
한달 기한을 주고 구해보라고 전달에 얘기했었는데 오늘 전화 왔네요.
담당 추심은 오늘 아예 얘길 끝내자고 하네요.
돈을 구하냐 못구하냐 9시 까지 얘길 해달라네요.
당연히 못구한다고 얘기 하게 되겠지요.
그 추심의 말 뜻은 못한다면 압류하겠다는 얘긴가요?
압류당할 각오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상 어떤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아기가 무섬을 많이 타는 터라 좀 걱정이 되네요.
가전. 가구도 한번 압류했던 적이 있던거라 와봤자 붙일것도 없을텐데...
친척분 집에서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거라 정말 주고 싶어도 줄게 없네요.
낮에 아기랑 둘이만 있는데 피해 있어야 할까요? 아님 지켜보고 상황을 봐야하나요?
차라리 못준다고 말하고 나면 편안해 질거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의 드릴께요.
2004년에 동산 압류가 들어왔었는데 매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사이트에 보면 경매 상세정보가 없으면 매각되지 않은게 맞는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압류만 시켜놓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다른데서 동산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했던 물품에 다시 붙여도 되는지요?
첫댓글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하시고, 이것과는 별도로 현재 님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그 방법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압류나 추심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압류(특히, 유체동산압류)와 관련하여서는 저도 리엔님의 답글에 동감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당장의 응급조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상처부위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