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신청에 대한 요청문
곽노현교육감이 석방이 된 후에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신청을 한 것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의요구하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곽노현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공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탄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사오니,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서 글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바란다. (정책제언작성 또는 민원내용작성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정책제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장관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입니다.)
http://www.mest.go.kr/web/1049/site/contents/ko/ko_0177.jsp
(교육과학기술부 자유게시판)
http://www.mest.go.kr/web/1050/talkboard/list.do?catid=ms_212
참고로 제가 오늘 ‘장관에게 바란다’에 올렸던 글을 첨부하고, 지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장관에게 바란다’에 올렸던 글에 대한 답변을 첨부합니다. 우리가 용기있게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 올림
<오늘 ‘장관에게 바란다’에 올렸던 글>
민원제목 :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민원내용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2. 1. 9.),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및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와 여론, 바른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서 재의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상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따라야만, 공직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서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를 따르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을 때에(2012. 1. 9.) 언급하였던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는 모든 영역에서 분리, 구별, 제한 등을 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차별금지대상, 즉 성별, 장애 등처럼,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정상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를 할 수 없고,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외국은 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방법(항문성교)을 가르치고 동영상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조례안은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며, 학교는 고유한 교육신념, 종교관에 따라 가르치길 원하지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AIDS 환자의 48%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는데, 청소년 사이에 AIDS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따르도록 꼭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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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 주세요
민원 내용 :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본의회에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 주셔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가 꼭 삭제되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가 확산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심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이 점차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발 교육 현장에서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몸 구조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에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동성애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의존도와 자살률이 높고,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남성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습니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9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AIDS 환자 중에서 48%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되면 AIDS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고, 그 학생을 불러서 설득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단체를 학교 내에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교로 보낸 학부모의 심정은 학교에 동성애가 퍼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확산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떠한 심정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여서 확산되지 않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동성애와 ‘임신 또는 출산’이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조항들이 성도덕 붕괴와 성적문란을 조장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꼭 거부권을 행사하여서 재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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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교문화과
담당자 :***
답변 내용 :
교육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소통의 자세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 우려에 대하여 서공식적으로 울시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 하였습니다.(12.1.9)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안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