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급하거든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릴께여 문제는 차량할부금인데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누나이름(명의자)으로 차를사
셨어요(매그너스 2.0) 당시(2001) 약2300만원정도했는데 첨에 좀내고 1700만원을
분할상환으로 갑기로 하셨는데 10개월정도 할부금을 내다 지금까지 연체를했어요
2002.4월경부터 연체를 한듯하구요 지금은 꾀많이 지났죠 지금 남은금액 원금은
1400만원이남았어요 솔직히 값는건 억울한데 누나명의로 샀으니 저와누나가 값으
려구요. 그밖에 카드등 여러가지는 1년정도 고생해서 값았거든요 이제 차만 남았
는데 근저당땜에 처리도못하고 걍 경매로 붙이자니 가격 무지다운대서 안될것같구
배드뱅크같은건 신청도 안되궁..대환말구 좋은 방법없나여? 이자를 안값을수있는
그런방법요 원금은 값겠는데 불어난 이자는..ㅠ.ㅜ 국민은행 자동차대출이었구요
지금은 A&D신용정보라는 채권회사에 넘어간상태입니다. 캐피탈쪽이나..그쪽아시는
분들 제발 답변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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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차동차할부 연체금에대해..ㅠ.ㅜ
가플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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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3 15: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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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2년4월 부터 연체면..지금쯤은 채권이 매각 됐겠군요?--채권매입한-채권추심사 하고 잘 타협하시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으실수있습니다..이유가 어쨌든 명의자 분이 상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