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에는 마땅히 해외이주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주권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각종 베네핏을 양국에서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몇년전엔 영주권자 산모들이 계속 한국에서 수당 받아가서 한국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엔 모국에서 의료혜택을 도둑질하는 행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모이기만 하면 캐나다 영주권부심 넘치는 분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갉아먹는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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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 캐나다에서 출산하고 한국가서 받았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왔다갔다 하면 잘 걸리지도 않나보더라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재롤 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 얼마 후에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수도 있겠네요. 급하게 귀국해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증빙서류들 내고 처리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다거나 의료보험에 제약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가서도 국민으로써 합당한 치료를 못받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루27 그쵸. 말로는 정말 간단하고 쉽죠. 돈 많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영주권자들이 한국 국적 포기 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치료비가 무료일 뿐 급할 때 바로 검진받기 어려운 구조이고 정작 급할 때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패밀리 닥터를 잘 만나야하고요. 안과 치과 정형외과 및 물리치료는 전부 캐나다 의료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보험이 있어야 그나마 커버가 가능하죠. 저는 아직 영주권자는 아닌데 한국에선 금방 해결될 시술인데 여기선 안과 전문의 만나기가 정말 어렵고 만나도 꼼꼼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더라고요. 치과도 마찮가지이고요. 답답 그자체..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왔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가족 밑에 있어서 이 이슈와는 관련없지만요. 대신 실비보험이 없어 한국에서도 치료비 많이 나갑니다. 사실 돈 낸만큼 혜택받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돈 안내고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 문제라는건데 사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해외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을 정지시키고 한국 들어와서 병원가려면 보험비를 납부하면 풀리는 시스템 도입은 찬성합니다.
@루루27 바꼈나요? 해외로 출국하고 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 정지되고 나중에 한국 귀국 시에 귀국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비 납부하고 혜택받는걸로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 거주 중인 직계가족을 통해 보험료 납부하고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고요. 건강보험료라는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꾸준히 내야하는건데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부여해야죠. 여기서 쟁점은 해외에 집을 두고 아예 이주를 한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 노동비자로 장기체류 해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니까요. 해외이주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둬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해외이주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6개월 기준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야하니까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한국에 치료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이나 MRI CT촬영 등은 건강보험 애초부터 안되고요.
@냅도2 동의합니다. 해외이주 신고해야할 사람은 신고를 하는게 맞는것 같고 그렇지 않고 허점을 이용해 혜택만 누리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목표로 일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받더라도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게 힘들겠다라는걸 느끼고 있고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게 될 것만 같아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며 각종 신고 열심히 하면서 세금 잘 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허점을 이용해 각종 혜택들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욕먹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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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요? 한국시민이 아닌 경우에 그렇고 영주권자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6개월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에는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stayhere 언제적 이야기하시는건지..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6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작년부터 바뀐것으로 알고있어요.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상관없고
재외국민 신청하고 국민연금 다 환급 받아도
한국 입국즉시 의료보험 바로 살려 가능해요
@돩돩 ㅎㅎ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이젠 한국거주 가족 아래에 피부양자로 등록도 안됩니다.
한국 출국하신지 6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6개월 기다리셨다가 지역 평균 보험료 내시고 보험혜택 받게되어있어요. 4개월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참조하시길
어차피 법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지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눈속임 할거예요
캐나다 차일드베네핏 받으면서
그거 끊기지 않게만 한국 가족들한테 가서 경제활동 하지 않고
어린이집 무상으로 보내고 출산장려금에 양육수당 다 챙겨서 비행기값이라도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정작 어렵게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 전에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차일드 베네핏 받는다고 자기 세금이 헛으로 쓰인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본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모든 혜택 역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인건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들은 합당한거고 남이 하면 배아픈거고
그런 심리 자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식의 부모라는게 참 안타깝죠
인종차별 당한다고 막 머라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여기에서도 쉽게 차별적인 발언 하는것도 그렇구요.
정말 캐나다 의료가 느린점도 있고
정말 죽을만큼 힘들기 전에 잘 되지 않아 한국에 가는거 이해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은 한국에 갈 비행기값조차도 없어 몇십년씩 못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요
내 일이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