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사법적 판단의 영역 한계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 역할·의무 등 고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현아 전 의원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감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무 책임 있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 못하는 등 현재와 같은 상황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구체적인 당원권 정지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윤리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