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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TV 1시간 전(수정됨)
[금일 개국본 이사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금일 개국본 이사회는, 두 달 전에 이미 정회원 제명 통보되었던 김희경 등이 지난 4월 29일 박경민이 대표이사, 김신비 등이 이사라면서 개최했던 불법 총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1. 그 동안의 경과 지난 4월 30일 개국본은 김희경, 박경민, 김신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익일인 5월 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정상 출근하라는 원직 복귀명령과 해사행위를 중단하라는 업무명령을 내렸고, 은행업무일인 5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위 3명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중 3월분까지의 33,734,000원을 송금하였고, 개국본 잔고는 26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경민은 자신이 대표이사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하였고, 개국본 계좌를 자신의 허락 없이 집행하는 점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정작 개국본의 돈을 모두 자신들이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희경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대표이사 성명 없이 법인 명칭만 있어 하자가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5월 1일 출근은 저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고, 5월 2일부터도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법인 명칭으로 내린 명령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대표이사 운운하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얼토당토 않습니다. 김신비는 아무 말 없이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2. 김희경에 대한 결론 김희경은
(1)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개국본에 입금하라는 많은 회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신이 책임 지겠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개국본에 입금하지 않은 점,
(2) 개국본 회원들이 응원하던 성폭행 피해 여성을 무참하게 저격한 점(작년 징계의결서에 불포함됨),
(3) 지난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한 점,
(4) 개국본 직원들 유튜브 채널에 불법 총회를 한 동영상을 올리는 등 해사행위를 한 점,
(5) 이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된 개국본이 더 이상은 회원들의 회비를 불필요한 직원 급여 등으로 쓰지 않고(이미 새로운 임원진들은 모두 무보수임) 회비를 회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겠다는 경영상 판단 등을 하였으므로, 해고 징계의결을 하였습니다.
3. 박경민에 대한 결론 위 2항 (3), (4), (5)와 동일한 이유로, 특히 (4) 개국본 직원들 유튜브 채널 등에 자신이 대표이사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계속 올리면서 지난 4월 2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계고장 등을 개국본 사무실에 붙이고 이러한 해사행위를 중단하라는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 징계의결을 하였습니다.
4. 김신비에 대한 결론 위 3항과 동일한 이유로[위 3항 (4)에서 대표이사를 이사로 고칩니다], 해고 징계의결을 하였습니다.
5. 추후 법적 진행 사항 등 놀랍게도 위 3명은, 뒤로는 자신들이 급여를 일부만 받았다고 노동위 조사관에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박경민이 대표이사이니 개국본 계좌를 집행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뒤로는 개국본이 돈을 덜 보내줬다는 극도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은 이러한 모순된 행태를 금지하고 있고, 그 동안 위 3명은 박경민 명의로 개국본 직원들 후원 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에 위 3명이 따로 얻은 수입은 개국본이 지급해줘야 할 금액 중에서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점 등을 김희경에 대한 보이스피싱 구상금 청구 소송 등과 함께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 3명이 주장하던 것처럼 자신들이 모금한 돈 등을 투명하게 밝히면 바로 해결 가능할 텐데, 어딜 봐도 이러한 내역 등을 공개한 걸 찾을 수 없어 조만간 소송을 통해 위 계좌 추적 등을 하여 밝히기로 금일 개국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형사고소 역시 자료를 취합하여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위 계좌 추적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여부를 염두에 두며, 위 3명이 뒤로는 노동위에 추가로 자신들이 더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해 개국본 잔고가 허락하는 범위인 8,435,000원을 위 3명에게 송금해주었고, 개국본 잔고가 32만 원이 되었습니다. 개국본은 이렇게 회원님들의 회비가 쓰이도록 한 점 등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보이스피싱 구상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개국본 잔고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사오니, 부디 회원님들께서 혜량하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