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공개되면서 해당 군부대 책임자였던 최세창 전 여단장에 관심이 쏠린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4일 '광주소요사태(21-57)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행되기 하루 전 실탄 장전, 발포 명령 하달, 전남 목포에 해병대 병력 배치 계획이 기록됐다.
문서 맨 아래에는 (80. 5. 21 00:20. 505)라고 적혀 있다. 5·18 재단은 "5월20일 밤 505보안부대가 군 지침 정보를 입수했고 다음 날인 21일 오전 0시20분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80년 5월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무장하지 않은 광주 시민에게 집단 발포를 가한 날이다.
당시 전남대 배치 병력은 3공수여단으로 최 전 여단장이 부대 책임자였다. 최 전 여단장(육사 13기)은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공수여단은 5월20일 밤 11시 광주역 앞에서 12·15·6대대에 실탄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한 시간 뒤인 21일 자정 옛 전남도청에 있던 3공수여단 여단(최웅 준장), 61대대(안부웅 중령), 62대대(이제원 중령)에도 탄창 1개씩(15발)을 제공했다.
올해 84세인 최 전 여단장은 1977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에 임명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진압군의 지휘관으로 투입된 인물이다. 육군 제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합동참모의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제29대 국방부 장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전 여단장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8월15일 사면됐다.
첫댓글 내란 수괴범과 함께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인데 이석기는 왜? 왜?
나 고3때....후배들에게...육사가라고....자랑질한...고교 추악한 선배
아니 저 당시에 전두환 명령없이 뭘 할 수 있겠냐고..전두환이 발포명령자일건 뻔한데 왜 그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