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 21회 불입중입니다 공공정보 미등재/법원관보만 등재/중도상환시
날아갈꺼야 추천 0 조회 1,429 13.10.27 06: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10.27 15:07

    첫댓글 1 법원에 개인회생중이라면 본인 공공정보 수록이 안돼있다면 추후에 본인 신용정보상 이상이생길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이면 법원 개인회생중이란사실을 등록이 돼어야합니다 21회납입중이라면 이사실을 정정히거나 법원에 문의하셔야합니다2 개인회생중 채권사 채권을 전액 변제 시 할수는 있지만 법원측에서 알게됄경우 허위개인회생으로 댈가능성이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채권사 전액 변재 시 회생을 취소후 변제 하시길바랍니다

  • 작성자 13.10.27 22:52

    일단개인회생은 폐지신청할예정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를 받으니 바로 전액변제
    할겁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 13.10.27 15:10

    또하나 추가 채권을완납시 채권사측에서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돼지만 신용불량 등재 내역은 채권사에서 정보를 따로 가질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불기록으로 인해서 대출이나 카드발급시 문제 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적으로 회생납부후 면책후 하심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신용불량 등재 기록은 채권마다 다르고 완납기준 최장10년간 불량기록이 남게돼오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3.10.27 22:58

    채권사의 자체 b/l은 신한 삭제 했구여 사고사 국민 현대 우리 삼성 신용카드발급 ㅂ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개시및 인가결정에 따른 법원관보정보만 삭제하면 대출및 신용카드 거래에 제약이 없기에 개인회생인가후 폐지신청후 중도상횐을 계획실행 하려고 한것이기에 질문을 여쭌겁니다 빈이님에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감사드려여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