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총60회)중 21회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채권자 목록중
1,상록수 2,에이원자산대부 3,농협자산관리 4,케이알앤씨5,희망모아6,프로렌트카
7,KT 집전화및 인터넷 8,SK브로드밴드집사무실전화 및 인터넷 9,서울보증보험(한미은행카드 대위변제)구상권
9군데의 채무중 상록수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중도상환 하였습니다.(완납증명서및 법원에 채무변제완납서 제출)
총9개의 채무중 상록수에서는 법원에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로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어 법원에서는 8군데에
채무에 대하여 배당금액을 조정하여 안분비례하여 송금중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채권자8군데와 협의하여 불량 신용정보및 채무변제확인서등으로
개인회생인가후 중도 상황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공공정보는 미등재중이고 신용카드3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중입니다.
외부 신평사 KCB 5등급 나이스 6등급 이고요 나이스와 KCB에 문의하니 단기/중기/장기 연체 삭제이력이
전혀없고 공공정보/채무불이행 이력 전혀 없는상태이고 다만 법원에 관보정보에 개인회생 개시/인가 결정
공고가 법원관보 정보에 등재되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과의 합의사항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있는 금액으로 일시상환 채무변제완료 및
채무변제확인서 발급 채권자들에 자체B/L 및 신평사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 있다면 삭제입니다.
외부신평사는 법원에 관보정보만을 끌어다 관보에 등재 시켜놓은것이기에 법원에서 관보정가 삭제되면
바로 관보정보가 삭제 된다고 합니다(주민등록 초본 필요)
그러면 법원에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취소 및 해제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 관보정보는 언제쯤 삭제될까여??
첫댓글 1 법원에 개인회생중이라면 본인 공공정보 수록이 안돼있다면 추후에 본인 신용정보상 이상이생길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이면 법원 개인회생중이란사실을 등록이 돼어야합니다 21회납입중이라면 이사실을 정정히거나 법원에 문의하셔야합니다2 개인회생중 채권사 채권을 전액 변제 시 할수는 있지만 법원측에서 알게됄경우 허위개인회생으로 댈가능성이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채권사 전액 변재 시 회생을 취소후 변제 하시길바랍니다
일단개인회생은 폐지신청할예정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를 받으니 바로 전액변제
할겁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추가 채권을완납시 채권사측에서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돼지만 신용불량 등재 내역은 채권사에서 정보를 따로 가질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불기록으로 인해서 대출이나 카드발급시 문제 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적으로 회생납부후 면책후 하심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신용불량 등재 기록은 채권마다 다르고 완납기준 최장10년간 불량기록이 남게돼오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사의 자체 b/l은 신한 삭제 했구여 사고사 국민 현대 우리 삼성 신용카드발급 ㅂ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개시및 인가결정에 따른 법원관보정보만 삭제하면 대출및 신용카드 거래에 제약이 없기에 개인회생인가후 폐지신청후 중도상횐을 계획실행 하려고 한것이기에 질문을 여쭌겁니다 빈이님에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감사드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