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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03152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전문개정 2007.12.31]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977.12.26, 1979.12.29, 1980.12.27, 1990.8.21, 1993.11.19, 19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2014.10.2>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본조신설 1997.6.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본조신설 1997.6.3]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본조신설 1997.6.3]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본조신설 2006.2.1]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로 이동 <2006.2.1>]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4.10.2, 2021.8.30>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2014.10.2, 2019.1.9, 2020.6.1, 2020.11.26>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2020.11.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6.1, 2020.11.26>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전문개정 1971.12.29]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 「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
[전문개정 1977.12.26]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5]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본조신설 2024.5.30]
[대법원규칙 제3152호(2024. 5. 30.)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38호,1962.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0호,1966.11.24>
이 규칙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71.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87호,1972.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43호,1973.9.27>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05호,1976.4.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1977.12.26>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79.12.29>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80.12.2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1987.7.1>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93.11.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1995.1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1997.11.1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20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호,2000.7.10>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2001.8.4>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호,2002.10.19>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05.3.15>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200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07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7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2006.8.17>
이 규칙은 2006.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호,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69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제2195호,2008.9.26>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호,2009.5.4>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4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89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ㆍ제4항ㆍ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9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43호,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3호,2019.1.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909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930호,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994호, 2021.8.30>
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호, 202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152호,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