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