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법상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첫댓글 무고당한 당사자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씨가 님의 가해자 입니까?본질은 못보고 야망만 있습니까?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이용 당하는것 입니다.그렇게살면 절대로 가해자가 놔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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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님의 가해자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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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이용 당하는것 입니다.
그렇게살면 절대로 가해자가 놔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