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임시 중앙종회 개원
부처님 출가일인 3월 26일 (음. 2월 8일) 오전 10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회의원 77명중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3회 임시 중앙종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종회는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한 결산감사를 통해 투명한 결산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더불어 “결산감사와 함께 종헌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종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범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입법기관이며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종책을 통한 종무행정의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심의와 여러 가지 종책연구 및 종단중책의 의사결정기구이므로 종회의 활성화는 곧 종단의 활성화”라면서 “현재 종단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있는지라 여러 종회의원스님들의 지혜와 바른 안목을 통한 해결책을 논하는 장(場)이 될 수 있기를 종도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야 하므로 충분한 회의를 진행해줄것을 부탁한다” 며,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 참배료의 단독징수 원만한 해결, 자연공원법 등 각종 국가법령 정비,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책 연구 등 3가지 당면과제의 해결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994년 종단개혁 때 멸빈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큰 잘못이 있었지만 이젠 벌써 13년이 지났으므로 종단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와 파렴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범위에서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과 승려법 45조의 1항을 금번 1회에 한해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재청했으니 이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또 1994년 외에도 2006년까지 멸빈을 당했던 분들이 사면이 되어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되도록 잘 토의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종회는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채택을 위해 비공개로 연석회의를 진행한뒤 제 173회 임시 중앙종회 의사일정 순서를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종회는 28일 오전10시에 속회하기로 결의하고 오전 11시 45분 휴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정된 제173회 임시 중앙종회 의사일정 순서입니다.
1.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
2.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
3. 불기 2550(200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4. 법규위원(현각ㆍ지연ㆍ철안ㆍ법선ㆍ성일ㆍ성천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5. 재심호계위원(법광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6. 종립학교관리위원(자제 스님 2007. 2. 24 위원직 사직) 선출의 건
7. 직능대표선출위원(수경ㆍ지선ㆍ통광ㆍ종상ㆍ명철ㆍ정념 스님 2006. 11. 8 임기만료) 선출의 건
- 제172회 이월 안건
8. 종무보고의 건(제172회 중앙종회(정기회)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9. 종책질의의 건
10.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
11.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 종정감사특별위원회(범어사 재감사)
2)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12. 종헌 개정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불기 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5. 종법 개정의 건
1)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3)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4) 중앙종회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5)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6) 종무원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7) 승려법 개정안(법진 스님 외 4인 발의)
8) 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스님 외 5인 발의)
9) 분담금납부에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적 스님 외 4인 발의)
- 제172회 이월 안건
17.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정범 스님 외 4인 발의)
18.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9. 기타
이 외에도
-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로의원 추천의 건(무진장, 혜정, 정관 스님)
- 사면 촉구 결의안 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첫댓글 관세음보살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