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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와경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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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질문 2012 알기쉬운 경리실무에서 질문좀요
소니랑위시 추천 0 조회 61 12.05.17 20: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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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8 15:14

    첫댓글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법 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상 수익/비용인데 법인세가 인정하는 익금항목/손금항목이라면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기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이 세무조정은 2단계를 거칩니다.

    (1)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인가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인가를 판단합니다.
    (2) 해당 항목이 누구에게 귀속되거나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지를 판단합니다.

    1.
    (1)감가상각비(회계 비용) -> 법인세한도 초과액(손금불인정 항목) => 손금불산입
    (2) 해당 감가상각시부인액은 차후에 손금으로 산입될 예정이므로 => 유보

  • 12.05.18 15:20

    2.
    (1) 매출누락(회계 수익 누락) ->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2) 해당 익금은 자산으로 존재하다가 차후에 배당이나 비용으로 손금이 될 예정이므로 => 유보
    PS. 해당 익금 산입은 자산이 아닌 상품매출액을 말합니다.

    3.
    (1) 보증금은 잠시 맡아놓은 돈(부채)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2) 해당 보증금은 차후에 빌려준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 지출될 예정이므로 => (유보)

    입니다. 세무조정은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항목별/사건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을 동시에 비교대조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간접법입니다. 따라서 같은 항목, 사건이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12.05.18 15:25

    유보와 (유보)의 판단 기준은 차후에 해당 유보나 (유보)가 법인세 과표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훨씬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은 언제나 유보가 나오고 익금불산입은 (유보)가 발생합니다. ^^

  • 작성자 12.05.19 18:24

    오.. 테디베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방학되면 세무1급 바로 하려고 잠깐 맛만 보고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여러번 읽어보면 조금씩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무1급 취득 하셨나요?

  • 12.05.20 11:46

    아뇨 저는 다른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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