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재 676 쪽에
소득처분의 실례 라고 해서
유보 배당 상여 등등
나오는데요
사외유출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내유보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발생이 유보인 이유
유보는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자본과 세무상 자산,부채,자본의 일시적 차이가 날 경우 발생하는 경우 유보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하는 한도는 100인데 회계상 110 이 되있는경우 10 의 차이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10이 손금불산입이니까 유보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비용이기는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유출이 아니라 유보가 되는
원리지요? 외부와의 거래가 아니니깐, 이경우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감소했으니 자산의 증가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2. 상품매출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가 유보인 이유
분개로 해보면
현금 100 / 상품매출 100 이니까
현금 100 때문에 익금산입이고 세무상 자산증가니까 유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3.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받은 보증금을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가 마이너스 유보인 이유
이 경우는 부채가 맞지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는 유보이지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유보이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2급 자격증 공부할 때 이종하 세무사님께 배웠었는데
다시 해보려는 잘안되네요 ㅠㅠ. 그래도 다른 내용은
저희 교재에 너무 잘 나와있네요 좋은 교제 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첫댓글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법 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상 수익/비용인데 법인세가 인정하는 익금항목/손금항목이라면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기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이 세무조정은 2단계를 거칩니다.
(1)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인가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인가를 판단합니다.
(2) 해당 항목이 누구에게 귀속되거나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지를 판단합니다.
1.
(1)감가상각비(회계 비용) -> 법인세한도 초과액(손금불인정 항목) => 손금불산입
(2) 해당 감가상각시부인액은 차후에 손금으로 산입될 예정이므로 => 유보
2.
(1) 매출누락(회계 수익 누락) ->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2) 해당 익금은 자산으로 존재하다가 차후에 배당이나 비용으로 손금이 될 예정이므로 => 유보
PS. 해당 익금 산입은 자산이 아닌 상품매출액을 말합니다.
3.
(1) 보증금은 잠시 맡아놓은 돈(부채)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2) 해당 보증금은 차후에 빌려준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 지출될 예정이므로 => (유보)
입니다. 세무조정은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항목별/사건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을 동시에 비교대조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간접법입니다. 따라서 같은 항목, 사건이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유보와 (유보)의 판단 기준은 차후에 해당 유보나 (유보)가 법인세 과표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훨씬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은 언제나 유보가 나오고 익금불산입은 (유보)가 발생합니다. ^^
오.. 테디베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방학되면 세무1급 바로 하려고 잠깐 맛만 보고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여러번 읽어보면 조금씩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무1급 취득 하셨나요?
아뇨 저는 다른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