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관계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 집단환지 신청을 접수 받아 공동주택 부지를 비롯한 상업지역, 단독주택 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7월 중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위치는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약 90만㎡이며, 환지개발방식으로 2011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집단환지 신청기간동안 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토지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도 동시에 제출 받아 환지개발 방식에 의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토지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한 수송지구와는 달리 주민동의를 얻어 군산시가 직접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수행한 군산시 미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및 개발방향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를 2009년 2월 24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450-44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처: 공영사업과 ※담당자: 문승희 ☎45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