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협조약관
보험자의 손해 조사 시 클레임협조약관(Claim Cooperation Clause)은 협조대상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와 원수보험자의 협조관련항, 재보험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의 협조관련조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1.개별 보험약관상 클레임협조약관
①손해발생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손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발생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떄 이에 응할 의무(화재보험약관 제13조 제3항, 개인용 자동차보험 제67조 제6항)
②보험자가 손해발생건물이나 그 구내에 있는 피보험소유물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
(화재보험약관 제13조 제4항)
③보험자가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할 의무
(화재보험약관 제 20조 제2항)
④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배상책임 증거서류, 증언 및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할 의무
(영어배상책임보험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보험계약자 등이 위에 열거된 보험자와의 협조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재보험특약서상 클레임협조약관
재보험특약서에서 클레임협조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재된 보험물건에 이재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조사 등을 수재보험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재보험계약에서 손해사정업무는 출재보험자와 손해사정결과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①수재보험자가 신속한 이재통보가 필요한 경우
②사고금액이 크고 수재보험자의 지분이 높은 경우
③손해사정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수재보험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재보험자에게 통보하고 손해사정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