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
시ㆍ구 |
강화 |
옹진 | |||||||
총 계 |
93 |
86 |
4 |
3 | |||||
제3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일 반 |
86 |
79 |
4 |
3 |
장 애 |
5 |
5 |
- |
- | |||||
저소득 |
2 |
2 |
- |
- |
시험명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제3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제3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
❍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9급 |
18세 이상 |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 제한(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자격증 제한 |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11. 7(월) ~ 11. 9(수) ※ 취소기간 : 11.7(월) ~ 11.11(금) |
필기시험 |
‘11.11.30(수) |
‘11.12.10(토) |
‘12. 1.13(금) |
면접시험 |
‘12. 1.13(금) |
‘12. 3.15(목) |
‘12. 3.20(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01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 ~ 1% |
자격증 1개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행정직분야 |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 인정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 무 관 리 분 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분 야 |
9급 |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
5%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 032-440-25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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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 93명 화이팅입니다.
교수님~인천은 영어 면접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영어 면접 할까요?
인천적어 서울로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