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조회사 회원들 두번울리는 장례지도사들의 횡포가 그 도를 넘고있다.
한번당한것도 억울한데 두 번 당하는 상조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폐업이나 부도난 상조회사 장례행사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상품내역 확인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비자피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번호(장례행사접수번호)를 폐업후에도 그대로 폐업한 업체에서 운영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고객의 개인정보유출과 2차 피해는 불을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부도,폐업,처리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들에게 돈을받고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장례행사를 하도록 하는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피해는 이들은 상조피해구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은 상조상품을 사용하게 하고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수 없다며 행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례식현장에서 어러한 상황을 지켜본 J 장례지도사는 장례경력 30년차 이지만 요즘처럼 장레일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때가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자질없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사례를 접했을때는 해당 장례지도사 연락처와 유족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기록해 두었다가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현제까지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장례관련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상호를 만들고 비전문가 장례지도사들이 장례행사를 하기위하여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후불제상조회사 또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2018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 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중 11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