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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98-1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그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발생되나,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타인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사고의 가․피해자가 부부간으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 제2호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사고의 피해자인 조△△는 이건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하였다거나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공동운행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 및 운전자이외의 자를 타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운행자의 배우자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논거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72.5.30)이 있었고, “남편도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승객인 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배법 소정의 타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춘천지방법원 판결(’91.11.13선고, 91가단2505)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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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91. 11. 13. 선고 91가단250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3),256]
【판시사항】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 소유 자동차에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우자가 부상함으로써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 소유 자동차에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우자가 부상함으로써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위 배우자에게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위 배우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한편 위 배우자는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위 보험급여로 인하여 위 배우자의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도 동시에 취득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2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6조
【전 문】
【원 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금 5,369,3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 1.11.부터, 금 2,440,26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나머지 금 3,630원에 대하여는 1990.7.24.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은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금 3,000,0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1.11.부터, 나머지 금 74,59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의,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69,3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1.11.부터, 금 2,440,26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나머지 금 3,630원에 대하여는 1990.7.24.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위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실, 피고 2는 그 소유의 (번호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89.7.23. 16:35경 위 차량에 그의 처인 소외인을 태우고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운전하여 같은 군 남면 소우리 2반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도로변의 전신주를 충격함으로써 소외인에게 경골 및 비골 등의 골절상을 입게한 사실, 소외인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부터 ○○병원에서 입원 259일, 외래 14일간의 치료를 받아 그 총진료비가 금 6,715,27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피보험자인 피고 2의 처로서 그 피부양자인 소외인에게 의료보험급여로서 1990.1.10. 금 2,925,410원, 같은 해 5.28. 금 2,440,260원, 같은 해 7.23. 금 3,630원 등 합계 금 5,369,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승객인 소외인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2의 행위에 의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인 소외인은 책임보험가입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책임보험사업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급여로 인하여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외인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2는 부부 사이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유 없다.
피고 1 회사는 배우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타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진료비가 금 6,715,2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어도 위 진료비 이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해로 인한 손해의 책임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규정된 상해급별에 따라 보험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할 것인데 소외인의 이 사건 상해급별은 위 별표 1에 규정된 1급에 해당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별표 1에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금 3,000,00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2는 위 금 6,715,270원 중 위 보험급여한도 내인 금 5,36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1 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에 분담시키고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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