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보호자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2206
판매개시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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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적출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 (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합니다.
다만,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Conization of cervix)은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2. 수술 당시의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따라 약 관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 개정으로 의료행 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 해당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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