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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 시점에서 담보평가 시 대상확정 질문드립니다.
정회민 추천 0 조회 129 24.03.31 18:5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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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종전지번이 아니라 확정예정지번을 기준으로 토지를 인식하고 그 현황대로 평가합니다. 일단지가 아니고 조건부 평가도 아닙니다

  • 2. 네. 택지비 조건부 평가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또 조성원가법 합리성 검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가치를 따로 정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 3. 네 맞습니다

  • 작성자 24.03.31 20:34

    감사합니다! 이번주 실무 진짜 인상깊게 잘들었습니다.. 좋은한주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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