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 시점에서 담보평가 시
(문제상 24.3.31 기준시점, 24.6.1 환지처분시점)
종전지번 76-5 76-11 76-53 3필지이나
환지예정지번 46블럭 3롯트인 경우에서
현황평가임에도 현황 3필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정원에 따라 블럭롯트로 평가하여야 하고
종전 3필지는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일괄평가, 일단지 모두 잘못된 서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46블럭 3롯트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조건부평가로 볼 수는 없는 것 맞나요? (담보평가시 조건부평가 불가하므로..)
Q2.
택지비평가 시 조성원가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1. 시장가치 외의 가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규정 없으나, 분상제적용목적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기준가치의 성격,특징 및 합리성.적법성 검토하고
-2. 조건부평가에 대해서는 법령규정(공동주택분양가산정규칙 제11조 제3항)의거, 택지조성완료상태 조건하는 바 합,적,실 검토 생략
하게 되는 것 맞나요?
Q3.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미보상용지 평가 시
-1. <칙25조> 를 준용할 뿐이지, 보상평가 일반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래서 가격시점이 아니라 기준시점이고, 토지보상법 67조 1항 준용도 아니다.
-3. 적용공시지가도 시가평가 일반원리에 따라 기준시점 최근이지, 토지보상법 70조 3항 준용도 아니다.
이 맞나요? 조문 쓸때 자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종전지번이 아니라 확정예정지번을 기준으로 토지를 인식하고 그 현황대로 평가합니다. 일단지가 아니고 조건부 평가도 아닙니다
2. 네. 택지비 조건부 평가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또 조성원가법 합리성 검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가치를 따로 정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주 실무 진짜 인상깊게 잘들었습니다.. 좋은한주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