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5일까지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는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 이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집중 검증할 예정인 만큼 해당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법인 67만명과 개인 340만명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고지된 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후검증을 통해 총 1천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한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천328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는 조기경보시스템 즉,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출∙매입 거래 정보 등 거래흐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6,521명)로 선정하고, 수정신고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천152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다”고 전했다.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과표와 부가율이 크게 하락한 사업자로서 동업종 전국 평균 대비 부가율이 극히 저조한 사업자다. 환급신고에 대해 2회 이상 경정했거나 고액 추징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고가 상품판매 및 무자료 거래 많은 업종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부동산임대, 골프장 등)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직전년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8월10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음식점 사업자 36억3천명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신설된 공제한도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의료업자 약 6천명에게 과세로 추가 전환된 항목을 사전 제공했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세금추징 및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첫댓글 국세청, “상반기 사후검증 1,245억, 세무조사 2,328억 추징”
불성실신고자에 사후검증 주요항목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