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 40여명 적발, 3명 기소
여대생·현역군인 등… "재미로 그랬는데 일 커져"
서울에 사는 여대생 강모(18)씨는 지난달 25일 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천안함사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피령을 내렸다'는 쪽지를 지인 43명에게 보냈다. 한 번 전달된 강씨의 허위 쪽지는 급속도로 전파돼 하루 만에 1만4000여명에게 전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안함사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여명을 적발해 여대생 강씨 등 3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벌금형(200만~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 ▲ 육군 전차 사격훈련… 6·25전쟁 60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육군 20사단이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K1A1 전차의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손민석 객원기자 kodef@chosun.com
회사원 김모(32)씨는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19명에게 보냈으며, 대학생 채모(18)씨는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73명에게 발송했다가 각각 기소됐다. 김씨와 채씨는 국방부 전화번호 또는 청와대 대표번호를 메시지 발신번호로 입력해 사실인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역 군인 정모(19)씨는 입대 하루 전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30명에게 '대통령이 선전포고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군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의 쪽지도 760여명에게 전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17세 이상 남자는 모두 전쟁에 참가한다'는 글을 올려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로는 처음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유모(16·전남 여수시)군이 참조한 글을 역추적해 왔다. 그 결과 여대생 강씨와 군인 정씨가 퍼뜨린 쪽지가 거의 동시에 처음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으며, 이들로 인해 청와대·국방부·병무청 등에 전화가 폭주해서 해당 기관이 일상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별생각 없이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죄의식이 없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서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고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퍼뜨린 허위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30여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