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예술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우리 예술단의 명칭은 “한마음예술단”(이하 우리 예술단) 이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우리 예술단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33, (3층) SNB녹음실에 둔다.
제 3조 (목 적) 우리 예술단의 설립목적은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 업) 가.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위한 위문공연. 나.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다. 불우이웃돕기.
제2장 단 원
제 5조 (단원의 자격)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공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오디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회원 : 1. 매월 회비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2. 공연 또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 3. 정회원은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일반회원 : 발전기금 없이 6개월분 이상의 년 회비를 납부한다. (일반회원은 선거권, 재산권, 발언권은 없슴) 다.특별회원 : 1. 금영 또는 태진(노래방)반주기에 노래가 수록된 가수 중에서 우리 예술단이 초청한 가수. 2. 우리 예술단 초청으로 무용이나 악기 연주 등으로 공연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 3. 음반 가수 중에서 우리예술단이 초청한 가수. (특별회원은 선거권, 재산권, 발언권은 없슴)
제 6조 (단원의 의무) 가. 예술단원은 정관의 준수, 회비납부 및 제반행사에 적극 협조하며 예술단 발전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나. 우리 예술단원은 타 봉사단과의 행사 일정 중복 시 우리 예술단 활동에 우선 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단원의 징계) 예술단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단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가. 우리 예술단의 설립취지에 역행하여 단결과 친목을 유해하는 자. 나.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다. 우리 예술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 라.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5회 이상 불참한 자. 바. 기타 단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제 8조 (공연 참여기준) 가. 자신의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정회원. 나. 아마츄어로서 우리 예술단이 의뢰한 작곡가나 작사가등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회원으로써 단원자격 정회원 2항(2. 공연 또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에 해당하는 회원. 라. 기타 연예부문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회원. *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봉사단 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회원.
제 9조 (공연 우선순위) 매회 예술단 선발은 신청회원에 한하나 공연 참여선정 및 순서는 공연상황에 따라 회장단에서 조정하며,그 우선순위는 아래의 기준에 준한다. 가. 정회원 중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회원. 나. 일반회원 중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회원. 다. 특별회원. 라. 기타 정회원.
제3장 임원의 구성
제10조 (임원) 우리 예술단 임원진은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가. 고문 및 자문 고문,자문위원 나. 회장단 회장 1명 단장 1명 총무 1명 다. 스텝진 영상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촬영감독 1명 무대감독 1명 운영위원 약간 명 라. 운영위원회 고문, 자문위원, 카페지기, 회장단 및 스텝진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인수인계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단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직무) 가. 회장은 예술단의 상징적인 직책으로 예술단의 주요 사항을 자문한다. 나.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 전반을 총괄한다. 다. 총무는 사무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라. 음향감독은 예술단 공연 시 음향의 설치와 운용을 담당한다. 마. 영상감독은 예술단 공연 시 영상관리를 담당한다. 바. 촬영감독은 예술단 공연 시 사진촬영을 담당한다. 사. 무대감독은 예술단 공연 시 무대설치 및 조명등 무대 관리를 담당한다. 아.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자. 운영위원회 역할. 1.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협의. 2.단원의 자격 협의. 단, 모든 사안은 회장단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단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덕망 높은 회원으로 예술단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회장을 추대한다.
제15조 (고문, 자문위원)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덕망 높은 회원으로 예술단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 가.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1월중에 실시한다. 나. 임시 총회는 단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 선출 라. 정관 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정족수) 총회는 회장단에 위임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세입, 세출) 우리 예술단은 다음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세입) 가, 외부 공연시 수입금. 나. 예술단원(정회원, 일반회원) 회비 - 매월 1만원. 다. 회원 후원금 - 순수 봉사 후원금. 라. 홍보 후원금 -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후원금. 마. 공연 후원금 - 야외 공연시 무대출연 회당 2만원. 바. 특별 후원금 -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후원금. 사. 음향장비 대여 수입금. * 회비면제 대상 : 특별회원.
(세출) 가. 공연장 섭외 등에 따른 단장 활동비로 월10만원을 지출한다. 나. 장비운송에 따른 제반 경비로 야외 공연 시 5만원, 요양원 공연 시 3만원의 운송료를 지출한다. (단, 회원 차량지원이 아닌 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시는 소요금액) 다. 영상감독과 총감독의 영상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지원금으로 요양원은 매회5만원 야외공연 시는 매회 10만원을 지급한다 . 라. 야외 공연 시에는 필요 음료수 및 간식을 준비할 수 있다. 마. 요양원 공연에 필요시 당해 요양원에 입소자의 개인부담용 소모품을 후원할 수 있다.(1회10만원 내외) 바. 후원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요양원에 후원한다. 사. 재정여건이 된다면 불우 이웃돕기에 참여한다. 아. 음향장비 업그레드 및 필요한 연출 장비는 기금이 보유되는 대로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지속적 구입 및 보완한다. 자. 수익성 공연을 유치해 온 단원에게 공연비용을 제외한 순수 적립 금의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산) 우리 예술단 음향장비 및 통장잔고는 예술단의 공동소유로 규정한다. * 단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탈퇴 할 경우와 정관 제7조(단원의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본 예술단 자산 등 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21조 (해체) 본 예술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단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체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산은 공동 분배 한다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해당 없슴) 제22조 (경조금) 정회원의 경우 본인 사망 시와 음반발표회에 초청 시는 조화 또는 화환을 지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의 개정일 2014년 1월 18일 4. 본 정관의 개정일 2015년 1월 10일 5. 본 정관의 개정일 2016년 6월 11일 6. 본 정관의 개정일 2017년 1월 14일 7. 본 정관의 개정일 2018년 1월 13일 8. 본 정관의 개정일 2020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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